[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여파가 선거 심의기구에 미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회의원 20석이 붕괴돼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추천 몫 위원들의 해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선거 심의기구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해촉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에 3개의 선거 심의기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기구들은 추천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할 시 무조건 위원을 해촉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관할 기구인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의 동의를 거쳐 위원 해촉을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해촉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인 김인원 전 검사는 부자격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인원 전 검사는 2018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다.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물을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위원은 “(김인원 전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으므로) 해촉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