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바른미래당이 국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여파가 선거 심의기구에 미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4일 이찬열 의원이 탈당하면서 국회의원 20석이 붕괴돼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바른미래당 추천 몫 위원들의 해촉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 선거 심의기구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 해촉을 진행할 예정이다.

발언하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산하에 3개의 선거 심의기구(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두고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기구들은 추천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할 시 무조건 위원을 해촉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관할 기구인 방통심의위와 언론중재위의 동의를 거쳐 위원 해촉을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 위원들의 동의를 거쳐야 해촉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바른미래당 추천 위원인 김인원 전 검사는 부자격자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인원 전 검사는 2018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됐다. 바른미래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물을 선거방송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한 위원은 “(김인원 전 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으므로) 해촉 수순으로 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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