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총선 출마를 이유로 KBS 이사직을 사퇴한 천영식 이사 자리에 자유한국당이 ‘한반도인권과통일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이사회에 결원이 생기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법에 따라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천영식 이사는 지난 1월 9일 사표를 냈고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천 이사 면직안을 재가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 내로 보궐이사가 임명돼야 한다.

KBS이사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정치권 여야가 각각 일정 비율로 이사를 추천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 천 이사는 한국당 추천으로 이사직에 올랐기에 자유한국당이 추천 몫 행사에 나섰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한국당은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KBS이사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9년 4월 14일 보수 유튜브 '신의 한수'에 출연한 이헌 변호사 모습 (사진=신의한수)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역임했고,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1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중 하나로 이헌 변호사를 검찰 고소·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은 2016년 5월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가 2018년 해임됐다. 법무부는 공단 감사 결과 이 전 이사장의 공단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차별적인 언사를 남발하고, 공단 내 변호사와 일반 직원 간 갈등에도 원칙 없는 대응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3억4천만원을 무단으로 지급하고, 개인 명함 형식의 USB 400개를 제작·배포해 공단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는 당시 해임 처분에 대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을 축출하려는 정치적 의도와 개혁에 저항하는 태도가 야합해 모함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공단의 지도감독 기관임에도 저의 합리적인 노력에 불만을 갖고 이사장 퇴진을 주도한 일부 직원들의 일방적 주장을 앞세워 제가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고, 고의·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무법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해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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