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이 김인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해 “하루빨리 선거방송심의위원직을 내려놔라”고 했다. 2018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김인원 위원이 선거 방송을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합의제 기구다. 교섭단체 정당은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2018년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형을 받은 김인원 전 부장검사를 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피선거권이 제한된 인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왼쪽부터 민경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총장, 박세각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범 위원, 김인기 위원, 허미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강대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용관 위원, 정인숙 위원, 김인원 위원, 김영미 위원, 박상호 위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일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선거 방송’을 심의한다고?> 논평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 선거 방송 심의를 맡는 경악할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김인원 위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을 받았다”면서 “‘허위사실’은 선거 방송, 선거 보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금기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언련은 “이와 비슷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선거 방송이 그런 짓을 하는지 심의하라니, 바른미래당의 뻔뻔함과 무신경함에 혀를 찰 수밖에 없다”면서 “바른미래당에게 선거 방송, 그리고 심의기구는 자기 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선거법 위반 사범이라도 밀어 넣어 이용해야 하는 도구에 불과한 것일까. 법원이 분명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를 판결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바른미래당과 김인원 위원이 진심으로 이번 총선에서 언론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기를 원한다면 하루빨리 선거방송심의위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인물을 심의위원으로 보낸 바른미래당, 이를 그냥 받아준 방통심의위 모두 상식과 역사를 역행했다고 볼 수도 있다. 더구나 김인원 위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차치하더라도 검사‧변호사 경력 외에 언론계나 심의 분야에 이렇다 할 전문적 이력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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