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선거방송심의위가 ‘보수 야당 심판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KBS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일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은 민주당 비판 질문도 있어 균형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선거방송심의위는 30일 회의에서 KBS에 대해 행정지도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의견제시’는 가장 약한 수위의 행정지도다. 이날 일부 위원들은 KBS 보도가 편향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영미 위원은 “질문지에 여당과 야당에 대한 비판이 모두 있다”면서 “양측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으므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질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KBS <뉴스9>의 지난해 12월 27일 "D-110 여론을 읽다, 야당심판 58.8%…20대 셋 중 둘이 부동층" 보도

김영미 위원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는 단어의 사용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라면서 “어휘가 부적절한 건 맞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인숙 위원은 김영미 위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반면 박세각 위원은 “KBS는 문제 있는 여론조사를 주관하고 방송했다. 행정조치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범 위원은 “여론조사 자체가 KBS의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문제가 있는 외부 여론조사를 보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도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은 KBS 제재 수위를 행정지도 의견제시로 합의했다.

KBS는 지난해 12월 27일 뉴스 9에서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다. 조사 결과 ‘보수 야당 심판론’ 찬성 58.8%-반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 36.4%-반대 54.3%가 나왔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조처를 내렸다. 여심위는 ‘조사자가 의도한 대로 응답을 끌어내기 위해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와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여론조사기준 제4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 질문지에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리서치는 “내년 총선에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17일 “여론조사 내용을 치밀하게 살피지 못했고, 그 결과를 보도한 여파에 대해 역시 잘 살피지 못했다”면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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