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 제주MBC, 부산영어방송 등 3개 방송사업자가 재난방송 미실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분기(1~6월)에 지상파‧종편PP‧보도PP 등 68개 방송사업자의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확인한 결과 MBN, 제주MBC, 부산영어방송 등 3개 방송사가 각 1건씩 재난방송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N에 750만원, 제주MBC에 1500만원, 부산영어방송에 750만원 등 총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방송사에 요청할 수 있고, 방송사는 정부가 요청한 재난방송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부과천청사 (사진=연합뉴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MBN은 지난해 6월 6일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영암군, 신안군 등 전라남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을 당시 재난명, 재난발생시간, 재난발생지역 등 재난 핵심정보를 누락한 채 단순히 호우경보가 발효됐다고만 방송했다.

제주MBC는 지난해 2월 10일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8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재난방송을 누락했다. 부산영어방송은 지난해 1월 9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남서쪽 76km 해역에서 규모 3.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재난방송을 미실시했다.

이날 사업자 소명 절차에서 MBN은 "주요 내용을 빠뜨린 건 방송실수였다. 호우경보는 근무자가 확인해 이 문구를 자막송출시스템에 문장 전체를 선택해 송출하는 시스템인데, 이 과정에서 담당자가 빠른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려고 문장 일부분을 선택해 복사하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명했다. 관련내용을 수정해 방송한 적은 있느냐는 질의에 MBN은 "수정해서 나간 적은 없다"고 답했다.

제주MBC는 "재난방송 데이터는 수신받는 동시에 PC와 보도국장에 문자 메시지가 들어가고, TV 주조정실에 문자를 전달해 수동으로 자막작업을 해서 재난방송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당일 일요일 휴무여서 2시간 정도 뒤늦게 문자 수신을 확인했다. 지진특성상 2시간 후에 방송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판단으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제주MBC는 이후 재난방송 실시간 송출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참작을 요청했다.

부산영어방송은 2018년도 지진의 경우 해당 권역만 방송하면 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바 있어 지난해 1월 지진 당시 재난방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부산영어방송은 "직원(담당책임자) 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진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면서 방통위 재난방송 요청 시 공문 형태로 요청을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과태료 감경을 요청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영세사업자이자 방통위 간 소통 문제가 있었던 부산영어방송과 재난방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처음인 MBN은 과태료를 감경했다. 하지만 재난방송을 누락한 제주MBC에 대해서는 당초 책정된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석진 방통위 부위원장은 제주MBC에 대해 "어처구니가 없다. 뒤늦게라도 방송을 했어야 한다"며 "포항 지진은 전 국민이 날카롭게 신경 썼던 지역이다. 4.0 규모였고 해역이기 때문에 제주도 신경 썼어야 될 소식"이라고 질타했다.

허욱 방통위 상임위원은 "3개 사업자 재난방송 미실시를 보면 판단착오, 단순 실수다. 이를 인정하고 시정하기 위해 송출시스템을 구입, 크로스체크를 약속한 것을 봐서 감경안에 찬성한다"면서 "하지만 제주MBC는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자 판단으로 재난방송을 묵살한 경우라 (과태료)1500만원이 합당하다. 차후에도 방송사업자들은 미세먼지, 신종플루 바이러스 등 사회적 재난에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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