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공포·중국 혐오 조장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언론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연구소에서 빠져나왔다’는 영국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메일 기사를 확인 없이 재생산했다. 이를 두고 “근거가 없는 내용을 한국 언론이 재생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문제적 언론보도를 꼽았다. 영국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메일의 추측성 기사를 재생산한 보도,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 관련 보도, 채널A 제주도 주민 우려 보도 등이다.

SBS,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보도 화면 (사진=네이버 뉴스화면 캡쳐)

김준일 대표는 영국 타블로이드지 데일리메일의 보도를 문제로 꼽았다. 데일리메일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 국립생물안전성연구소에서 빠져나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립생물안정성연구소가 위험한 미생물 실험을 하고 있고, 화난 수산시장과 3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이유에서다.

SBS·한국일보·머니투데이 등 언론은 데일리메일 보도를 검증 없이 재생산했다. SBS <영국 매체 "2017년 우한 연구소 설립 때, 유출 가능성 경고">, 한국일보 <영국 매체 “2017년 우한 바이러스 유출 경고했다”>, 머니투데이 <외신들 "우한폐렴, 中 연구소에서 유출된 바이러스 가능성"> 등이다.

이러한 보도는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 재난보도준칙은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제13조 유언비어 방지), “사건 사고의 전체상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단편적이고 단락적인 정보를 보도할 때는 부족하거나 더 확인돼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언급함으로써 독자나 시청자가 정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단편적인 정보의 보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인원이 50만 명을 넘은 상황에서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보건규칙은 '질병 확산을 통제하더라도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실제 WHO는 지난해 7월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 당시 ‘국경 폐쇄는 감염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조선일보·YTN·뉴시스·머니투데이 등 다수 언론은 국경 폐쇄에 따른 부작용을 언급하지 않고 국민청원 내용을 강조하는 보도를 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는 음모론”이라고 지적했다. 김준일 대표는 “데일리메일 보도는 근거가 없다”면서 “이걸 한국 언론이 재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준일 대표는 '중국인 입국금지' 국민청원 기사와 관련해 "국가 간 이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해선 안 된다는 WHO의 국제보건규칙이 있다. (언론이) 폐쇄적 조치를 말하기 위해선 과학적 근거를 들이대야 한다"고 제언했다.

채널A <우한서 6천 4백 명 입국…접촉 잦은 제주도 ‘비상’> 보도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쳐)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은 채널A가 1월 27일 <우한서 6천 4백 명 입국…접촉 잦은 제주도 ‘비상’> 기사에서 제주도민의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화면 구성이었다. 채널A는 제주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모습을 보여줬고, 중국인 관광객 얼굴에 흐림 처리를 하지 않았다. 보도에 나온 중국인 관광객이 우한시에서 왔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김언경 사무처장은 “채널A는 제주도민의 불안감을 전한다면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보여줬다”면서 “관광객들이 우한에서 왔는지 확인을 할 수 없는데 기자는 보도에서 ‘주민들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라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이 없는 중국 관광객을 촬영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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