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는 방통심의위가 북한 김책공업종합대학 홈페이지를 차단하지 않았다며 “정권의 코드에 맞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이트까지 방치한 것 아니냐”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방통심의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여당·야당 추천위원 모두 김책공대 사이트 ‘해당없음’(문제없음)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책공대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조선일보는 21일 <방심위, 북사이트 차단 경찰 요청 거부> 기사에서 김책공대 홈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경찰청 등은 김책공대 사이트 등 3곳(국가해사감독국, 미래)이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에 접속 차단 요청을 했다”면서 “하지만 방통심의위는 ‘차단 대상이 아니다’라며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조선일보 '방심위, 북사이트 차단 경찰 요청 거부' 기사

조선일보는 해당 사이트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국보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면서 “경찰은 이 사이트들이 국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방통심의위가 남북 협력을 우선시하는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춰 경찰이 국보법 위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이트까지 방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탈북자 출신의 이애란 자유통일문화원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차단하는데, 국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이트까지 북한과 일부 친북 성향 단체의 눈치를 보며 접속을 허용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홈페이지

방통심의위가 김책공대·국가해사감독국·미래 사이트에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3월 제15차 통신심의소위원회다. 당시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경찰청이 차단 요청한 김책공대, 국가해사감독국, 미래 등의 사이트가 정치 선전용 홈페이지로 보기 힘들다며 ‘해당없음’ 의견을 냈다. 일부 체제 선전 내용이 있지만 ‘최소규제 원칙’을 적용해 심의를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통신심의 위원들은 해당없음 의견에 이견을 달지 않았다. 청와대·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인 허미숙 부위원장, 김재영 위원, 이소영 위원뿐 아니라 전광삼 상임위원·이상로 위원(이하 자유한국당 추천위원)도 해당없음 의견에 동의했다.

제15차 회의에서 방통심의위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5건의 북한 관련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기도 했다. 차단된 사이트들은 주체사상에 입각한 조국통일투쟁 선동,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일가 찬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책공대 사이트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역시 따져봐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책공대에 나온 북한 체제 선전 관련 정보는 김정은 위원장 활동 소식 정도다. 사이트 게시물 상당수는 김책공대에 대한 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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