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유료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의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과 관련해 이용자 고지·동의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구글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결정했다.

이와 유사한 문제점이 유튜브 외 여타 구독서비스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방통위 차원의 조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구글측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방통위와 구글 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방통위는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전체회의를 열고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한 구글LLC(Limited Liability Corporation)에 총 8억 67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또 '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가입을 유도한 후 명확한 이용자 동의 절차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한 행위에 대해선 시정권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광고 제거, 동영상 다운로드, 오리지널 콘텐츠 감상, PIP 기능(작업을 하는 동시에 작은 화면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기능)을 포함하는 유료 서비스다. 유튜브는 해당 서비스를 '1개월 무료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시범 서비스로 제공한 뒤 유료로 전환해 매달 정액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문제는 1개월 무료체험 이후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유료전환 시에 이용자에게 가입의사를 명확히 묻지 않고, 이용요금이나 서비스 철회권 행사방법 등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1항 5의2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사업자 행위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구글LLC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서비스 해지화면. 이용자 해지 신청에도 즉시 해지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한 고지도 없다. (캡처=방송통신위원회)

우선 이용자의 서비스 중도해지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되고, 해지 이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행위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단위 결제기간 중간에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서비스는 다음달 결제일이 되어서야 해지가 된다. 즉시 해지가 되지 않고, 해지 신청 이후 미이용 기간에 대해서도 요금이 환불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민법 원칙 상 이용자가 계약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잔여기간에 비례에 환불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국내 이통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서비스가 이용자 중도 해지를 제한하지 않고, 환불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 ▲이용자 해지 신청 후 1일 동안 미이용한 경우와 29일을 미이용한 경우를 동일취급해 환불 효력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서비스 해지 제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 구글LLC엔 4억 3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 절차에서 월이용요금, 청약철회 기간, 구독취소․환불정책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에 대해서는 구글LLC에 4억3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 사실조사 결과 구글LLC는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청구 요금이 부가세를 포함해 8690원임에도 불구하고 7900원으로 안내했다. 광고 팝업창에서만 부가세 별도 사실을 알렸을 뿐, 가입절차 화면의 구매정보 입력 화면 등에서 부가세 표시를 생략하거나 '0원'으로 표시해 실제 이용요금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료결제일 기준 7일 이내'라는 통상적인 청약철회 가능 기간과는 달리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이 되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지나 설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구글 LLC는 2018년 7월 20일~12월 20일까지의 기간동안 매월 결제기간 중도에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는 해지가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제한사항 링크'를 안드로이드 OS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제한사항 링크를 클릭해 확인할 수 있는 설명문구로도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문구와 '남은 결제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나 크레딧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상반된 내용의 문구를 동시에 적었다.

방통위는 "이용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가능한 것은 단지 '취소 신청'일 뿐, 이용자가 '취소 신청'을 하더라도 곧바로 취소 처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설명했다"고 지적했다.

안드로이드 OS버전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절차 화면. 방통위 조사 이후 '멤버십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며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고지내용이 추가됐다. (캡처=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유튜브 프리미엄' 1개월 무료체험 후 유료전환 시 이용자에게 명확한 가입 동의를 받는 절차를 생략한 구글LLC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고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최초 서비스 가입절차 화면에서 결제요금과 유료결제 시작일을 표시하고 결제수단을 기재해 이용자의 유료가입의사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웠기 때문이다. 시정권고 내용은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가입 시 명시적 동의절차 마련, 유료결제 전 결제금액과 시기, 방법 등의 내역 사전고지 등이다.

또 방통위는 구글LLC에 ▲금지행위로 인해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3개월 이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개월 이내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조치 이행만료 후 10일 이내 이행결과 보고 등의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한편, 구글LLC측은 이날 전체회의 의견진술 과정에서 이용자 고지 등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문제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법적 위반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구글측 김앤장 양대권·노태영 변호사, 구글코리아 전규형 변호사 등은 문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의 행위는 구독경제 업계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등 타부처에서도 환불 제한 부분 등을 문제삼지 않고 있고, 무료체험이 끝나면 이용자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다는 등의 주장을 일관되게 피력했다.

구글측은 방통위의 시정조치가 내려진다고 해도 자신들의 추산한 '유튜브 프리미엄'의 매출액(279억원)과 예상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은 2억 8000만원 정도가 적정선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적 제재가 아닌 사업자의 자율적인 제도개선을 방통위에 호소했다. 향후 구글과 방통위 간 행정소송 가능성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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