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언론계·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MBC가 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행동에 나섰다. 녹색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36개 단체가 뜻을 모아 공동대책위를 구성했다.

지난해 6월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두 명은 채용 성차별 문제로 대전MBC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여성 아나운서들은 프리랜서로, 남성 아나운서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성차별과 근로 조건 차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후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진정서를 올린 유지은 아나운서는 ‘21시 라디오뉴스(프로그램 폐지)’, ‘뉴스데스크’, ‘주말 당직’ 등에서 하차 통보를 받았다. (▶관련기사: '채용 성차별'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보복성 해고 수순)

22일 서울MBC본사 앞에서 열린 '대전MBC아나운서 채용 성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 발족 기자회견 (사진=미디어스)

공동대책위는 22일 서울 MBC 본사와 대전MBC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유지은 아나운서는 입장문을 통해 대전MBC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전MBC는 지난해 12월 27일 시청자게시판에 “2018년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합격자 7명 중 4명이 남성, 3명이 여성이었다”며 “모든 직종에서 성별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올렸다. 또 대전 MBC는 “양성 평등 채용과 프리랜서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성은 방송법과 편성규약에서 보장받고 있다”고 했다.

유 아나운서는 “전혀 알맹이가 없는 입장문”이라며 “전체 직군에 대한 채용 성차별 문제가 아닌 아나운서 직군의 채용 성차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해당 문제의 당사자인 저에 대한 언급과 사과도 없이, 구체적 대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측은 유지은 아나운서의 문제는 채용 성차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분명한 채용 성차별”이라며 “실제 대전MBC는 오랜 시간 유독 여성 아나운서만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고용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준 대전MBC 남성 아나운서 2명은 정규직, 여성 아나운서 3명은 모두 프리랜서였다. 김 처장은 문제해결에 MBC본사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재연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프리랜서는 결코 자율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며 “노동자로 일하면서 자영업자로 취급돼 법제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고 프로그램이라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제작현장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출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며 “대전MBC는 우리의 문제 제기에 대해 편성 독립성이라는 말로 반박했지만 방송법에서 보장하는 편성의 자유가 차별과 배제에 기반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장인 박윤진 노무사는 “대전MBC는 국가인권위를 통해 제기된 이 사건에 대해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채용 성차별이라고 지적했더니 채용을 다르게 했으니 차별은 정당하다고 말하는 순환논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차별의 부당성을 제기한 아나운서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하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는 행위 역시 차별을 자인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대전MBC를 향해 ▲여성 아나운서에게 사과와 보복성 계약해지 철회 ▲프리랜서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처우 개선 ▲성평등한 채용과 노동환경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대전MBC 문제를 묻는 질의가 나왔다. MBC 고위 관계자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히자 일부 이사는 반드시 해결하고 사후 보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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