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으로 벌금 1,000만 원을 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방송 개입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이정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이 유지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의원은 2014년 청와대 홍보수석실 비서관 재직 시절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번 해달라”,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김시곤 당시 보도국장과)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라면서 “정상적 공보 활동의 목적으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검찰은 이정현 의원의 발언을 ‘방송내용에 변화를 주려는 간섭 행위’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방송법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제4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단순 항의 차원이나 의견제시를 넘어 방송편성에 대한 직접적 간섭”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정현 의원의 방송 개입은) 관행이나 공보 활동 범위 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나와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벌금형은 의원직 상실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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