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집·섭취한 ‘SBS 정글의 법칙’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SBS가 멸종위기종에 속하는 대왕조개를 섭취한 건 잘못이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법정제재를 내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SBS <정글의 법칙>은 태국 남부 꼬묵섬을 배경으로 한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출연자들은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했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 보호 대상이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최대 2만 바트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태국 당국은 현지 가이드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SBS 측은 예능본부장, CP, PD를 징계했다.

SBS 정글의 법칙 태국 편 방송화면 갈무리

15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SBS 정글의 법칙’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해외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를 두고 법정제재를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당 방송에 적용된 방송심의규정은 ‘제 33조 법령의 준수’로 방송은 기획·편성·제작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며 위법행위를 조장 또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상수 위원은 “제작진이 다른 나라의 풍습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광삼 상임위원은 “제작진이 태국의 법을 어겼다. 다만 외국법을 어겼다고 해서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괘씸하지만 딱 떨어지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멸종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집한 것과 국립공원에서 생물을 잡았다는 것 둘 다 문제”라면서 “촬영을 하기 전 장소에 대해 조사를 미리 하지 않나. 어디까지 촬영할 수 있고, 무엇이 안 되는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맞다. 해당 지역에서 무엇이 금지되는지 정도는 방송사에서 알고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위원은 “대왕조개를 채취하면 안 되는지 정말 몰랐냐”면서 “출연자와 제작진이 대왕조개를 발견하고 굉장히 환호했다. 대왕조개 채취를 목표로 촬영한 것 같다. 해외 촬영을 할 때 그 지역에 뭐가 유명한지 등을 알아봤을텐데, 멸종 희귀종인 대왕조개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의견진술자로 참여한 유윤재 책임PD는 “현지 가이드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유윤재 PD는 태국 정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위원들의 질문에 “태국 수사기관이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말하지 못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유윤재 PD는 “상황에 따라 한국 제작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이소영 위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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