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법원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드파더스 활동이 공공의 이익 실현에 부합하며, 명예 훼손이 아니라는 판결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은 14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해 15시간 넘게 이어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진 구본창 씨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면서 “대상자(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면서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양육비 미지급 사례 제보자 A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SNS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상대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A씨 변호인은 “외국은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면서 “A씨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해 왔다. 그를 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배드파더스 사건이 일반적인 명예 훼손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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