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조선일보가 전반적인 인구감소 추세에도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가 크게 늘었다며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로 국민세금 부담이 늘었다는 취지의 비판 기사를 내놨다. 또한 몇몇 공익근무요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공무원 상당 수의 업무태만이 심각하다며 이를 '공무원 포화' 현상과 연결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자체는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조선일보는 '공무원 공화국' 기획 기사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 제목은 <민원인 2시간새 0명, 그 면사무소에 공무원 18명>, <11시 출근해 낮잠 2시간, 영화보고 4시 퇴근하는 공무원 있다>, <서울·부산·대구도 2년간 인구 줄었는데 공무원은 3~5% 늘어>, <세계최고 수준 전자정부인데… 민원업무 줄어도 공무원 늘리는 난센스> 등이다.

조선일보 1월 13일 기획 03면

보도내용을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 간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시군 152곳 중 인구는 줄고 공무원이 늘어난 지역은 113곳으로 직전 2년간 89개였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공무원 17만명 증원'이라는 공약을 내건 문재인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빠르게 늘면서 대한민국이 '공무원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공익근무요원 5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업무 태만과 근무기록을 허위작성, 공공비 전용을 일삼는 지방 공무원이 '수두룩'하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상당수 공무원은 국민 혈세로 월급을 받고 있음에도 아무 죄책감 없이 일을 피해 놀 궁리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다"며 "전국 각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이러한 '나사 빠진' 공무원들의 실태를 들어봤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의뢰로 해당 통계를 종합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늘리기로 업무량 대비 인력이 과도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전국에 넘쳐난다"며 "국민은 이들의 인건비를 대느라 '국가부채 폭탄'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보도에 대한 행정안전부 문의 결과 행안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자치단체는 소방, 사회복지, 생활안전 등 주민접점 분야에서 현장민생 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공무원 충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소방 2만명, 사회복지 1만 9000명, 생활안전 등 2만8500명 등 총 6만 7500명의 공무원을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현장 부족인력을 보강하고,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와 감염병·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복지·현장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충원에 따른 주요 성과로 ▲구급차 3인 탑승률 증가(2016년말 31.7%→2019년 6월 71.2%) ▲전국 1인 소방지역대 감소('16년말 57개소→'19년 6월 0개소)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실시 확대(읍면동, '16년말 1092개→'19년6월 3502개) 등의 지표를 제시했다.

이어 행안부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가 공무원을 늘렸다는 조선일보 지적과 관련해 "자치단체 공무원 규모는 인구뿐만 아니라 노령인구의 증가와 같이 지역별 시급한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재도 자치단체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구 외에 장애인수, 외국인수, 65세이상 인구, 주간인구 등 10개 행정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문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 복무기강을 강화하고 출장관리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근무기록 허위작성, 공공비 전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관련 개정 규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복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거나 3회 이상 적발 시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행안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금을 기존 2배에서 5배로 올리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행안부는 "현장민생 공무원 충원과 함께 IT 도입 등에 따른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이 효율적으로 재배치 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별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인력재배치 성과를 강화하겠다"며 "동시에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제도·시스템 개선 사항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도·권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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