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하철 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취재진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앵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번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9회에 걸쳐 촬영했다며 범행 횟수와 내용, 수법 등을 고려해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 달라고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횟수나 내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직장도 잃고 남은 삶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보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문의 소견상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탄원서를 써주셨는데, 읽으며 가슴에 비수를 꽂은 듯 참담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오후 서울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당시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보도된 직후 사직했으며 그가 진행해오던 라디오 프로그램은 폐지됐다.

김 전 앵커에 대한 선거공판은 오는 17일 오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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