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난해 인기리에 종영한 KBS2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 저작권 분쟁에 휩싸였다. 앞서 이러한 분쟁을 막고자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 계약서가 마련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시행된 방송제작가이드라인 준수를 재허가 조건을 통해 강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백꽃 필 무렵> 저작권 분쟁이 KBS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 판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저작권 분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중 ‘저작권 및 수익배분’ 기준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이용 및 수익 배분’은 “방송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배분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가 공동으로 저작권을 소유한 경우 저작권의 유통·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됐고 지상파 재허가 조건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부과했다”며 “하지만 <동백꽃 필 무렵>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방영됐고 현재 계약체결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재허가 조건 위반으로 판단하는)적용 시점이 애매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계약시점으로 적용할지 편성시점, 즉 방영 시점으로 적용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며 “내부적으로는 지상파가 순수 외주제작물을 일정 정도 편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기준과 보조를 맞추려면 가이드라인 의무 적용 시점도 편성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나 고민 중이다. 올해 점검 기간이 7월로 그 전에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1월 저작권 착취 등 원사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수급 사업자에게 귀속된다고 나와 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계약을 맺고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다.

지난 7일 언론을 통해 <동백꽃 필 무렵>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와 KBS가 저작재산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동백꽃 필 무렵> 방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분배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통상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대본이 절반 정도 나왔을 때 계약을 체결하지만 '동백꽃 필 무렵'의 경우, 양측의 이견으로 종영 이후까지 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다.

팬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20회 총 제작비 110억 원을 전액 부담한 상태로, KBS가 드라마로 얻은 수익 내역을 공개하면 이를 토대로 저작권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은 현재까지 수차례 내용증명을 주고받았다.

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8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저작권은 표준계약서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는데 방송사가 그 근거가 되는 드라마 매출이나 수익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사에서 수익 내역을 공개해야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분배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팬엔터테인먼트는 KBS가 기존 관행대로 총 제작비 10% 내외만을 추가 지급하겠다고 통보해 합의 전 사전 조율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KBS는 “KBS와 제작사는 <동백꽃 필 무렵> 제작 계약과 관련해 상호 성실하게 협의한 결과, 계약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서명 단계에서 제작사에서 합의를 번복했다”며 “KBS는 조속한 계약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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