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쌍용자동차가 해고노동자들의 유급 휴직을 결정한 가운데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오는 7일 11년 만의 출근을 예고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는 7일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정문에서 오전 8시에 출근 기자회견을 연다.

쌍용자동차지부는 “마지막 남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46명(3월 복직예정 해고자 자녀 포함 47명)이 11년 만에 그리운 공장으로 돌아간다”며 “애초 1월 6일 출근할 예정이었으나 회사가 1월 6일까지 휴무하고 7일부터 가동됨에 따라 1월 7일 출근한다”고 전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12월 30일 중구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복직 유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의 출근은 2009년 6월 8일 해고일로부터 만 10년 7개월 만이다. 모든 조합원이 복직한 후 마지막으로 복직하겠다고 약속한 김득중 지부장을 포함한 46명은 이날 공장 앞에서 복직한 동료, 시민사회단체들과 환영 인사를 나눈 뒤 출근할 계획이다. 오전 9시부터 생산관리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인 시무식에 참가해 부서 및 업무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의 출근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노조, 쌍용차 회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자로 해고노동자들은 부서배치를 받기로 했지만 2020년 1월 6일까지 부서배치 통보를 받지 못했다.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무기한 휴직을 결정해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해고노동자들은 “회사와 기업노조가 노노사정 4자 합의를 파기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무효”라며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9·21 합의서에 따라 공장으로 출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고노동자들은 “1월 7일부터 다른 동료들처럼 매일 회사로 출근한다”며 “만약 회사가 국민적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46명에게 업무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 법원에 임금차액 지급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자 복직을 위해 연대해온 시민사회단체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만약 해고자 복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부서배치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긴급 대표자 회의와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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