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국 전 장관 딸을 두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은 없다”고 발언한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인 전광삼 상임위원, 이상로 위원은 TV조선 법정제재 결정을 반대했다.

지난해 8월 20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조국 전 장관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한 대담을 진행했다. 이날 문승진 TV조선 스포츠부장은 “조 후보자 딸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한 번도 시험을 봐서 들어간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엄성섭 앵커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필기시험 보고 뭐 이런 과정이 아니라”라고 부연하자, 문승진 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사진=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방통심의위 방송소위 의견진술에서 문승진 TV조선 스포츠부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문승진 부장은 “당시 많은 기사가 나와서 (발언의 출처가) 기억이 안 난다”면서 “인터넷을 검색한 것 같다. 정확하고 면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하고 방송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TV조선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TV조선 방송이 객관성 조항(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인 전광삼 상임위원·이상로 위원은 법정제재에 반대했다. 전 상임위원은 '패널의 발언을 두고 법정제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지도 권고를, 이상로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침구 세트를 팔면서 tvN 드라마 '호텔 델루나'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여 준 CJ오쇼핑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프로그램명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방송 영상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는 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점점 정교해지는 연계 판매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 관련 심의규정이 개정된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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