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회의 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를 재판에 넘겼다. 패스트트랙 기소 명단에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포함됐다. 그는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 기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2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월 26일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 드러누워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 진입을 막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나경원 원내대표, 강효상 원내부대표 등 의원 13명과 보좌진 2명 등 16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현장에 관여하는 등 유형력 행사정도가 중한 경우에 대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혐의가 인정됐다.

이 중 강효상 의원은 한·미 정상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 기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재판에 넘겨져 두 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5월 강효상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예고 없이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도 방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정부 감찰 결과 강 의원은 고교 후배인 외교부 참사관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비례) 의원 등 10명과 보좌진 1명 등 11명에 대해서는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나머지 의원 37명, 보좌진‧당직자 11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등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 등 8명이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적극적 유형력 행사 또는 피해 정도가 중하거나, 행위 태양이나 폭행 경위에 비추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등 두 명은 약식명령을, 나머지 의원 31명과 보좌진·당직자 9명 등 40명은 기소유예, 의원 6명과 보좌진·당직자 2명은 혐의없음을 받았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일었던 '불법 사보임' 논란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임시키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를 허가하자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일각에서는 불법 사보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회법 입법 과정, 본회의 의결안의 취지, 국회 선례, 국회법 입법 관여자들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직권남용이라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문 의장이 의장실에서 자신을 가로막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의 얼굴을 양손으로 만진 행위도 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기자들에 둘러싸여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장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친 사보임 여부에 대한 격렬한 논쟁 중에 후배 국회의원을 성추행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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