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신문사들이 ‘정정 칼럼’을 만들어 정정·반론보도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는 2면·3면 등 특정 지면에 고정적인 ‘정정 칼럼’을 만들고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한다면 오보 피해 구제, 독자 가독성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보도문을 신문 1면에 강제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대안이다.

‘정정보도문 등 작성에 관한 세칙’에 따르면 정정보도문은 정정 대상 기사가 보도된 지면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방송 뉴스는 정정보도의 리포트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신문 지면 정정보도문 예시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지난해 11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정보도문을 신문 1면·정기간행물 첫 지면·방송 뉴스 첫 리포트·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강제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박광온 의원은 “언론사의 허위보도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정보도문을 보다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신문협회는 16일 발행된 신문협회보에서 ‘정정보도문 위치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구에 참여했다. 신문협회는 “정정보도는 언론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다. 즉 비례원칙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정정보도를 반드시 신문 첫 지면에 게재하고,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신문협회는 “정정보도를 눈에 띄게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1면 정정보도’가 아니더라도 정정보도를 특정 면에 고정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원 보도가 1면 외 다른 지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원 보도의 크기 및 오보의 정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정보도를 1면에 게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는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특정지면 고정 정정 칼럼’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신문협회는 “정정보도를 오보와 ‘동일하게 눈에 띄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원 보도가 눈에 띄지 않는 속지에 게재됐을 경우 오히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협회는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특정 지면에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신문은 다른 매체보다 고정 독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독자는 정정 칼럼만 찾아봐도 과거 기사의 오류를 인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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