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는 올 한해 ‘미디어 정책이슈’, ‘미디어 사건’, ‘나쁜 보도’ 등을 통해 2019년을 담아보려고 했다. 놓친 것도 있으며 다 담아낼 수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란다. 세밑 고위공직자수사처법, 공직자선거법 등 개혁 법안 처리는 올 한해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영역으로 좁혀보면 지형 자체가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사안, 사건은 여전했다는 판단이다.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다. 올해 불거진 가장 큰 사건으로 조국 사태를 꼽은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를 ‘미디어 사건’에서만 정리했다.

◆ '조국 사태'와 언론개혁

2019년 하반기를 달군 '조국 사태'는 '검찰 개혁'과 함께 '언론 개혁'을 화두로 끌어올렸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중 초반에 불거진 자녀 입시 문제는 '공정'의 문제를 대두시켰지만 장관 임명 후 검찰의 대대적 수사와 이어진 언론 보도들에서 검찰과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이 일었다.

비교적 최근의 논의는 언론이 '사실 충분성의 원칙'이라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이준웅 서울대 교수), '전지적 검찰시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는 비판과 함께 '국민 다수가 해장국 언론을 원하는 상황에서 언론개혁은 가능하지 않다'(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언론 수용자에 대한 비판 등이 이뤄지고 있다.

언론현장에서는 출입처 시스템의 폐지가 대두되고 있다. 연말에 있었던 KBS, YTN 보도국장 인선과정에서 출입처 제도의 폐지가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엄경철 신임 KBS 보도국장은 출입처 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공판중심주의로 보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보도국장 내정자로 지명된 노종면 YTN 앵커도 공약으로 출입처 취재 관행 탈피와 속보경쟁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 정부, 3년 전 불허한 유료방송 M&A 승인

2016년 유료방송 시장 독과점이 우려된다며 IPTV와 케이블TV 인수합병(M&A) 승인을 불허했던 정부는 올해 LG유플러스-CJ헬로 인수를 승인했다.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등 향후 이어질 유료방송 M&A의 기준이 세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거래위원장 재임시절부터 유료방송 M&A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출했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통신 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체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3년 전과 시장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과 더불어 심사과정부터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역성 보장, 고용승계 등 공익성 판단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발전, 상생협력 등의 조건을 부과했지만 언론시민사회에서는 'LG유플러스 맞춤형 부실심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지난 15일 논평을 내어 "CJ헬로의 지역채널은 24곳으로 채널 당 투자액은 연 4억원 수준에 그치고 이마저도 콘텐츠에 투자될지 미지수"라고 비판했다. 지역채널 투자금액은 5년간 490억원으로, LG유플러스와 CJ헬로가 같은 기간 콘텐츠에 투자하기로 한 2조 6723억원, 1조 1239억원 투자 계획과 비교해 크게 못 미치는 액수라는 지적이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연장하는 것을 승인했고, 이는 LG의 바람대로 심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질타했다. 과기정통부는 3년 간 기존 협력업체 계약 유지와 상생방안 마련을 주문했지만 노동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원-하청 구조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비판이다.

종합편성채널 CI

◆ 종편 의무전송제도 8년 만에 폐지

종합편성채널 의무전송제도가 8년 만에 폐지됐다. 정부는 종편이 방송시장에 안착했다고 평가하고 특혜성 제도였던 종편 의무전송제를 지난 3일 폐지했다. JTBC를 제외한 종편사와 자유한국당측에서는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종편 사업자들의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지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가 전망된다.

의무전송제도는 공익적 채널에 한해 케이블,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특정 채널을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종편 출범 당시 방통위는 다양성 구현과 신생사업자 안착 등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4사에 대한 의무전송제도를 적용했다. 이에 종편은 전국 송출망을 보유하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JTBC를 제외한 종편사는 의무전송 폐지에 '기울어진 행정'이라며 강한 반대입장을 표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한발 더 나아가 "총선용 언론길들이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달라진 종편의 위상으로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종편 채널을 뺀다거나, '황금채널 특혜'로 일컬어졌던 종편의 10번대 채널번호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방증하듯 최근 업계에 따르면 종편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에게 의무전송제 폐지 이후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 잦은 사과로 ‘사과방송’ 오명 붙은 KBS

공영방송 KBS가 잦은 방송사고와 논란이 된 방송으로 한 달 사이에 네 차례 입장문을 냈다. 가장 큰 논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PB와의 인터뷰다.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는 KBS가 인터뷰이의 취지와 다르게 보도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에 인터뷰 내용이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후 KBS시청자위원회는 김경록 인터뷰 논란이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검찰 의존적인 취재·보도 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KBS에 권고했다.

KBS는 ‘독도 소방헬기 사고 영상’ 미제공 및 거짓 해명 논란으로 양승동 사장이 직접 사고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동해에 ‘Sea of Japan(일본해)’라고 쓰인 지도를 사용하거나 백두산을 중국 명칭인 ‘창바이 산’으로 보도해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시사프로그램 <시사직격> ‘한일 특파원의 대화’편에서는 일본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했다는 비판을 받아 방송 다음 날 제작진이 “현재 한일관계로 인해 악화된 국민 정서와 감정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였음을 통감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잇따른 논란에 양승동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에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시행 2년 만에 개선 논의 등장

방송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임명동의제가 2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2017년 방송사 최초로 보도국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한 YTN과 SBS에서 후보자가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YTN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투표와 구성원 50%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통과, SBS는 구성원 50%의 반대를 얻으면 부결이다.

지난 10월부터 임명 동의투표가 진행됐지만, YTN은 노종면, 김성중 후보자가 연달아 부결되고 SBS는 정승민 후보자가 한 차례 부결됐다. 이에 정찬형 YTN사장은 노조에 원포인트 직선제, 복수 추천제 등을 포함한 임명동의제도 개선 논의를 제안했고, SBS는 노조가 사측에 사장 임명동의제부터 기준을 ‘재적 60% 반대’가 아닌 ‘40% 찬성’으로 바꾸고, 임명동의제 투표 결과 전면 공개 등을 제안한 상태다.

◆ CJ ENM의 ‘프로듀스 투표 조작’ 논란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가 투표 조작 논란으로 ‘대국민 사기극’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프로듀스 전 시즌 투표 조작을 인정한 CJ ENM 안준영 PD와 김용범 CP 등 제작진은 구속기소 됐다. 특히 각 시즌 전후로 수십 회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접대가 이뤄졌고 투표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검찰 조사 결과나 나오며 비난은 거세지고 있다.

프로듀스 시리즈는 이른바 ‘국민 프로듀서’라고 불리는 시청자 투표로 데뷔 멤버를 뽑는다고 했지만, 유료 문자투표에 참여했던 시청자들 사이에서 투표 결과 조작 의혹이 제기되며 조작 사실이 밝혀졌다. 일부 제작진의 단순 범죄로 선을 긋는 CJ ENM의 태도 역시 지적받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Mnet 콘텐츠운영전략팀장은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있다”, “재판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 “모른다”는 등의 답변을 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지적받기도 했고, Mnet은 제작진이 기소되자 뒤늦게 입장문을 냈다. CJ ENM 허민회 대표이사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조작 논란에 대해 공식사과 했지만 '꼬리자르기'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사진=프로듀스 관련 프로그램 로고 캡쳐)

◆ 법무부, ‘검찰발 보도 막겠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

법무부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하 법무부 훈령)을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전국 66개 검찰청에는 전문 공보관 16명, 전문 공보담당자 64명이 지정돼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는 이들을 통해서만 사건을 취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 훈령은 시행 전부터 검찰 출입 기자단의 반발과 부딪혔다. 가장 거센 반발이 일었던 ‘오보 쓴 기자의 검찰청 출입제한’ 조항은 삭제됐지만, 사건 관련 검사 접근금지와 구두브리핑 금지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 채 시행됐다. 이에 기자들은 취재 방해와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훈령 시행 이후에도 일명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로 추정되는 보도가 계속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지역 언론 “네이버가 지역 언론 차별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신문사들이 ‘네이버가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갔다. 네이버가 4월 3일 모바일 뉴스서비스를 개편하면서, 모바일 메인화면에서 지역 언론 뉴스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언론노조는 ▲네이버 모바일 구독 설정에 지역 언론 포함 ▲위치 확인 기능을 이용한 '내 지역 뉴스 보기 서비스'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네이버를 항의 방문하고, 오랜 기간 네이버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결국 포털 제휴평가위원회는 부산일보·매일신문·강원일보에 모바일 CP 지위를 부여했다. 제휴평가위는 지역언론TF를 꾸려 포털 입점을 시도하는 지역 언론에 가산점을 주거나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게 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위치기반 뉴스 서비스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제휴평가위의 정책 변화가 지역 언론 민심 달래기인지, 지역 언론과의 공존을 위한 움직임인지는 더 지켜볼 일이다.

네이버 본사 앞에서 지역신문 관련 집회를 열고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 수면 위로 드러난 MBN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

MBN이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천억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사게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한겨레와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MBN은 의혹제기 초기 “일부 언론에 나온 ‘MBN 종편 자본금’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유사한 내용을 보도하거나 재배포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한겨레 추가 보도로 전직 간부들의 증언이 나오자 “사원들은 보도 채널 당시인 2000년 이후 몇 차례 유·무상증자 때 사원 주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뒤이어 나온 금융당국과 검찰의 조사 결과는 MBN 해명과 상반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금 편법 충당을 사실로 판단하고 MBN 법인, 장대환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 류호길 MBN 대표, 장승준 MBN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결국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 시선은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에 쏠린다. 해당사건이 2020년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MBN 승인과정의 불법성 여부 문제는 검찰수사 결과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MBN 사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한겨레 의혹 보도에 ‘셀프 고소’ 논란

지난 10월 한겨레는 <[단독]“윤석열도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 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에서 “(윤중천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접대했다는 증언이 담긴) 과거사위 조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수사는 고사하고 내부 감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후속 보도에서 ‘윤석열’ 이름이 적혀있는 과거사위 최종보고서 내용 일부를 보도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 취재기자, 보도에 관여한 성명불상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한겨레)가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공식 사과를 같은 지면(1면)에 해 주면 고소를 유지할지 재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언론계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이었다. 검찰총장이 개별 언론사를 직접 고소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 총장이 한겨레 신문 기자를 검찰에 고소한 것을 두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이 조사를 맡은 지 2달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방통위, 페이스북과 ‘세기의 재판’에서 패배

지난해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고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줬다며 과징금 3억 9600만 원을 부과했다. 정부가 글로벌 CP에 과징금을 내린 첫 사례다. 페이스북은 방통위의 결정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CP의 네트워크 무임승차 논란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세기의 재판’이라 불렸다. 글로벌 CP에 대한 징계가 타당한지 따져볼 수 있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8월 열린 1심 재판에서 페이스북에 패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우회 접속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했지만, 방통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는 1심 판결 직후 항소 준비에 나섰다. 방통위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동일해야 한다. 대법원까지 가야겠지만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국내 사업자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페이스북 CI (사진=방통위, 페이스북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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