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기각 사유에 관심이 쏠리며 때아닌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일부 시민들은 기자가 지어낸 말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떠돌고 있는 영장기각사유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이 없는 게 사실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판사는 27일 새벽 12시 50분께 조국 전 장관 기각 사유를 보도자료를 통해 설명했으며 언론은 이를 일제히 보도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며,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는 조국, 구속된 정경심 덕분에 살았다>(조선일보), <法 “죄질 나쁘다”면서 영장기각…부부 동시구속 피했다>(중앙일보)처럼 ‘죄질이 좋지 않다’, ‘죄질이 나쁘다’는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보도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언론이 지어낸 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보도한 기자들에게 ‘기레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실 권 판사가 검찰에 보낸 영장기각사유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은 없다. 해당 글에는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00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면서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00의 비위내용, 유00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한 “죄질이 좋지 않다”는 내용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 대상 보도자료와 검찰에 보낸 영장기각사유 원문, 모두는 권 판사가 작성했다.

김동욱 서울동부지방법원 공보판사(공보관)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보도자료와 검찰에 보낸 영장기각 사유 원문은 권덕진 영장전담판사가 직접 작성한 원문"이라며 "단 검찰에 보낸 영장기각 사유 원문은 저희가 제공한 게 아니다. 기자에게 제공한 건 보도자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기각 사유가 기재되는 경우도 있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지만 영장 관련된 문서는 비공개 원칙이라서 보도자료만 따로 만들어 기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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