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감찰 중단 의혹'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할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요 언론 보도는 성향에 따라 크게 엇갈렸다.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중론인 가운데 진보언론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보수언론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례를 들어 법원 판단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죄질이 좋지 않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표현을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12월 27일 <검찰, '표적 수사' 비판 직면할 듯… '윗선 캐기'도 차질 예상>

경향신문은 27일 <검찰, '표적 수사' 비판 직면할 듯… '윗선 캐기'도 차질 예상>기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의 '윗선'을 밝히려는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조 전 장관에 대한 '표적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조 전 장관 신병확보에 실패해 청와대와 여권 실세로 향하던 '윗선'수사도 일단 제동이 걸렸다.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뿐 아니라, 조만간 기소 예정인 가족 비리혐의 재판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한겨레는 '범죄 중대성'에 대한 법원 판단에 주목했다. 한겨레는 <'별건·타깃 수사' 넉달했지만… 법원 '범죄 중대성' 인정 안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강조한 '범죄의 중대성'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죄질도 좋지 않지만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정무적 판단에 해당한다'는 조 전 장관과 청와대 쪽 해명을 받아들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한겨레는 "검찰이 가족 수사를 뒤로한 채 감찰무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별건 수사' 비판 등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날 영장까지 기각돼 '과잉 수사' 지적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12월 27일 <우병우 땐 직권남용 폭넓게 인정 … 법원 판단 형평성 논란>

반면 중앙일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를 들어 "법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우병우 땐 직권남용 폭넓게 인정… 법원 판단 형평성 논란>기사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용장을 기각한 법원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판결'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며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적폐청산'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폭넓게 인정된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구속된 혐의는 모두 직권남용이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유재수 감찰중단 지시 '윗선' 밝히려던 檢계획 차질 불가피>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보다 조국 전 장관의 죄가 덜하다는 것이냐"는 검찰측 반발을 전했다. 동아일보는 "법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미르·K스포츠 재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별문제가 없다며 감찰하지 않은, '해야 할 일을 안 한' 우 전 수석에게 직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했다"며 "검찰은 '진행 중인 일을 강제 중단시킨'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더 무겁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민정수석 시절 '감찰'이 문제된 점 같지만 우병우, 더 명백한 정황을 더 확실히 감춰>기사에서 "우 전 수석은 감찰에 아예 착수하지 않았고, 조 전 장관은 착수했다가 중단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며 우 전 수석 1심 재판부가 민정수석에게 감찰에 대한 직권이 있다고 인정한 점을 들었다.

이어 경향신문은 우 전 수석 1심 재판부가 우 전 수석이 감찰을 하지 않은 때 언론에서 이미 최순실씨(개명 후 최서원)의 존재와 재단 설립에 대한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때였다는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본 점, 우 전 수석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재단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검토 문건을 만든 게 주요 증거였던 점 등을 들어 두 사건의 쟁점이 다르다는 것을 짚었다.

조선일보 12월 27일 <남편 구속 막으려_ 아프다던 정경심, 보석 신청 않고 수감생활>

조선일보는 구속영장 기각사유 중 "배우자가 구속돼 있는 점도 고려"했다는 법원 판단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남편 구속 막으려? 아프다던 정경심, 보석 신청 않고 수감생활>기사에서 "정씨 측은 법원의 영장 심사 당일까지 지속적으로 건강 문제를 부각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 통상 이런 경우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판단해 달라는 구속적부심이나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는 보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되는 보석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그런데 정씨는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씨가 남편에 대한 구속 방어용으로 구속 상태를 감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조 전 장관의 동생 역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해야 한다며 휠체어를 타고 법원 영장 심사에 나온 뒤 구속됐지만, 지금까지 보석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역시 조 전 장관의 구석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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