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료방송 합산규제-사후규제에 대한 국회 논의가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내에 합산규제 부활 법안을 폐기하고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사후규제안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과방위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고, 패스트트랙 정국에 따른 본회의 일정 등으로 올해 안에는 논의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27일 예고됐으나 의원 간 의견이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는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 지역성 문제, 향후 유료방송 M&A가 일어날 경우 현재 규정만으로는 공정경쟁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법안심사가 진행되면 논란이 될 수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합산규제를 대신할 사후규제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있다. 이 관계자는 "법안심사를 하려면 사후규제 법안이 발의돼야 하는데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앞에 있는 자료(정부제출안)처럼 설명자료만 있어서는 법안심사가 되지 않는다. 야당 측에서도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이 나와 심사를 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는 처리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선거법,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등 국회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 위성, 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방송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지만 국회에서 재논입 논의가 이어져왔다.

앞서 지난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에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후 대책안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합의해 제출했다.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료방송 인수합병 시 합병 뿐 아니라 인수의 경우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타 유료방송과는 달리 지역성 심사가 부재한 IPTV에 지역성 제고를 위한 심사항목이 신설됐다.

이후 과방위에서는 지난 23~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 없이 합산규제 폐기를 공식화하고 그간 계류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하지만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사 없이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자유한국당측 의견이 개진됐고, 이에 법안2소위는 27일로 연기됐다. 법안2소위원장을 과방위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이 맡고 있는 가운데 한국당 내에서도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와 관련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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