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 자회사 KTcs 노동조합 간부가 지각을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의 근거는 간부 자택 앞에서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으로 KT새노조는 KTcs 사측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KTcs는 지난 23일 노조 간부 A씨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씨가 8월~9월 7회의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몰래카메라 촬영본이 징계의 근거로 활용됐다.

KT새노조는 “현재 KTcs는 불법 파견·부당노동행위 진정 및 고소 고발로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이번 불법사찰 피해자는 노조의 핵심 간부”라면서 “징계 과정에서 사측은 노조 간부의 집 앞에서 2개월 동안 몰래 찍은 영상을 근거로 징계를 했다. 사측은 당사자에게 몰래 촬영한 영상 원본을 보여주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계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KT새노조는 “뒤집어 말하면 최소 2개월에 걸쳐서 매일 집 앞에서 누군가가 노조 간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것”이라면서 “개인이 무려 2개월을 노조 간부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서 익명 제보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명백히 사측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불법 노조간부 사찰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불법사찰 피해당사자인 노조 간부는 ‘항상 감시받는다’는 불안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KTcs는 지속적으로 조합원을 따돌리고, 비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해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노조 사찰이 아니라 노조파괴 행위로 우리는 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확실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T새노조는 ▲즉각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관련 사실을 공식 사과하라 ▲불법 촬영과 부당징계 과정을 감사하여 관련자를 엄벌하라 ▲KT 회장 후보는 그룹에 산적한 부당 노동 문제에 대한 개선 의지와 입장을 밝혀라 등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KTcs 홍보팀은 “징계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KTcs는 “제보자 증거는 신뢰할만하다. 위조의 요소가 없다”면서 “징계 절차 중 제보자와 징계 당사자 인터뷰를 했다. (징계 당사자도) 지각 부분에 대해 인정한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KTcs는 “(A씨는) 현장 관리자다. 현장 관리자는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출근 체크를 하고, 직원들의 출퇴근을 관리한다”면서 “그런데 (A씨는) 늦게 출근을 하고도 출근 체크를 정상적으로 했다.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징계”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