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KBS가 징계위원회 1심과 2심에서 모두 최고수위 징계인 '해임'이 결정된 KBS 직원에 대해 이례적으로 3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양승동 KBS 사장이 이례적으로 2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3심을 요구해 '해임'에서 '정직'으로 징계가 경감됐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3일 성명을 내어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경감의 합리적 이유를 밝히라고 사측에 촉구했다.

여의도 KBS 사옥 (KBS)

언론노조 KBS본부는 "1심과 2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던 직원이 정직 6개월로 경감됐다. 이례적"이라며 "이례적으로 사장이 특별인사위원회(2심)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재심'(3심)을 요구했고, 이례적으로 해임은 정직으로 경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노조 KBS본부는 "두 번의 인사위가 동일한 결정을 내린 사건을 번복했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인사위 판단 근거가 된 감사내역과 징계요청서의 비위 혐의 등에서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잘못이 확인됐어야 할 것"이라며 "과연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해당 KBS 직원은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이며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음주사고, 근무태만, 성희롱 의혹 등의 복합적인 비위 혐의로 인사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측은 이번 징계 경감의 이유를 밝혀라. 그 이유가 '온정'이라면 향후 사측의 결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온정에 따라 인사위 결정이 뒤바뀐다면 앞으로 누가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는가. 원칙과 기강이 무너진 조직은 더 이상 조직이 아니다. 그 곳에서 사장과 경영진의 리더십은 존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에 KBS 사측은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지극히 민감한 신상정보에 해당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공개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된다"면서도 "다만 징계사유는 소문과 상이한 부분이 있고, 심의과정에서의 판단은 인사위원들이 조사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사실이 아닌 징계사유를 적시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KBS는 "특별인사위원회는 KBS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사 2인도 참가해 운영되고 있어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동 징계건은 이견이나 기타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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