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쳤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린 뒤 소속 기관 이첩 등 기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권덕진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담당하고 26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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