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폐기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오는 23일과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도 폐기를 공식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23일과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논의를 비롯해 그동안 계류돼왔던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은 772건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 위성, IPTV 등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방송시장 독과점을 견제하고 방송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2015년 6월 3년 시한으로 도입돼 지난해 6월 27일 일몰됐지만 국회에서 재도입 논의가 이어져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번 회의에서 그간 논의해 온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추혜선 정의당 의원 발의)을 폐기해 합산규제 폐기를 공식화 할 방침이다. 다만 합산규제 일몰 이후 유료방송 시장에서 31% 점유율을 지닌 KT(KT+KT스카이라이프)가 특혜를 누리지 않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9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국회에 합산규제 일몰 이후 사후 대책안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을 합의도출해 제출했다. 유료방송 요금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유료방송 인수합병 시 합병 뿐 아니라 인수의 경우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타 유료방송과는 달리 지역성 심사가 부재한 IPTV에 지역성 제고를 위한 심사항목이 신설됐다.

합산규제를 비롯한 비쟁점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아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다"면서 "그간 법안소위를 통한 심사를 하기 위해 여야 합의를 유도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끝까지 법안소위 회의를 거부하고 일정조차 잡지 않아 민생법안을 이대로 폐기할 수 없기에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해당법률의 심사를 담당하는 과방위 법안2소위 위원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측은 "현재 패스트트랙 정국 등으로 국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심사도 하지 않은 법률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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