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 시사교양 ‘그것이 알고싶다-故 김성재 사망사건 편’의 방송이 또 불발됐다. 지난 8월 초 법원은 김성재 전 여자친구인 A씨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18일 고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그것이 알고싶다’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SBS가 앞서 올린 예고편 영상 (사진=SBS)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서 “피신청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방송의 방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건 방송을 시청하여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보다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대해 SBS 제작진은 “앞서 법원이 우려한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 준비했는데 두 번째 방송금지가처분 인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원이 이례적으로 방송 영상 전체를 요구했고, 제작진이 방송을 앞두고 대본 전체를 제출한 것도 이례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진정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방송불가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알’ 제작진은 “방송불가결정에도 의문사이기에 제보가 들어오면 제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할 것”이라며 “내일 그알 방송에 앞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입장표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BS는 21일 예정됐던 ‘김성재 편’ 대신 그알에서 준비한 다른 방송분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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