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16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대출 조건을 막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수언론은 “내 집 마련 꿈꾸는 서민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라고 비판했다.

16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집값 상승세를 저지하겠다는 의지에서 나온 정책이다. 정책의 주요 골자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불가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의 담보인정비율 20%로 강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주택 세대는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전입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보유 시 서울보증보험 가입 불가 ▲다주택자의 종부세 강화 등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정책은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은 “중산층,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정책”이라며 부동산 대책 비판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17일 <이번엔 “청 직원 집 팔라”까지, 집값 아닌 총선 대책> 사설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중산층·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현금 부자만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공급 없이 대출만 조인 부동산 대책, 현금 부자만 집 사란 건가> 사설에서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8억 8000만 원인데 9억 원 이상을 고가 주택이라며 대출을 줄이면 중산층과 청년층은 아예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문화일보는 <잘못을 더 큰 잘못으로 덮는 집값 대책, 대재앙 부른다> 사설에서 “12·16 대책 여파로 서울 집값과 전셋값은 동반 폭등하고, 무주택 서민은 서울 밖으로 내몰리고, 고가 주택 보유자는 세금폭탄으로 소비심리가 더 위축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썼다.

보수언론은 이번 12·16 부동산대책으로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입게 됐다고 한다. 서민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또는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한국의 2019년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은 2인 가구 기준 월 290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이다. 서민에 대한 경제적 기준은 없지만, 이보다 적은 소득을 얻는 가구 구성원을 ‘서민’이라 불러야 한다.

보수언론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집값이 올라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민이 중위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모아 서울에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여력은 부족해 보인다.

조선일보의 18일 <정부가 집값 불 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폭탄 안기나> 사설

또 조선일보는 다주택자 기준 0.8%~4.0% 부과되는 종부세를 두고 “세금폭탄”이라 칭했다. 조선일보는 18일 <정부가 집값 불 지르고 왜 국민에게 세금폭탄 안기나> 사설에서 “1주택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맞게 됐다”고 썼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1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종합부동산세는 인구 97.5%와 아무 관계 없는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구 명예교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고작 59만5000명에 불과하다”면서 “최상위 2.5%에 속하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교 명예교수는 “잘 아시듯 나 역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의 범주에 속한다”면서 “강남에 사는 내가 직접 체감한 종부세의 부담이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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