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심 변론이 19일 종결됐다. 선고기일은 2020년 3월 5일이다.

계약직 아나운서 대표로 19일 법정에서 발언한 이선영 아나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단을 받은 후로 1년이 훨씬 넘어서야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면서 “아나운서들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이날 발언 전문을 공개했다.

지난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 날, MBC를 진정한 MBC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 (사진=미디어스)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변론에서 “지난 세 번의 기일에 모두 참석하면서 당사자의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할 때가 많았다”며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사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기로는 사건의 쟁점이 크게 두 가지로 알고 있다”고 입을 뗐다.

아나운서들이 판단하기에 이번 재판의 두 가지 핵심 쟁점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와 MBC측의 갱신 거절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다. 아나운서들은 “갱신 거절의 불합리성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 두 번의 판단을 거치면서 다소 명백해진 부분”이라며 “특히 최종 준비서면 말미에 나와 있듯, 특별채용은 회사가 저희에게 이해시켰던 것과 달리 그저 신입 아나운서 선발 과정에 불과했다. 이것은 사규에 정한 특별채용의 요건을 위반한 것이었고 과정상 중대한 하자도 있었다”고 했다.

아나운서들은 “갱신 거절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해서인지, 사측 대리인은 이번 행정소송 1심의 세 번의 기일에서 갱신 거절의 합리성에 대해 소명하기보다는 갱신 기대권이 있느냐에 치우쳐 변론을 펼쳤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아나운서들은 전임 아나운서 국장의 발언은 갱신 기대권 중 하나일 뿐 MBC가 낸 공고의 ‘고용 형태가 변경 가능하다’는 문구를 믿었다고 강조했다. 인사부의 전형과 말, 공고, 계약서와 사규에 적혀있는 ‘정당한 근무 평가를 받을 것’을 믿었다는 것이다. 또한 MBC 경영평가 보고서와 방송문화진흥회 속기록에 담긴 부사장 발언 대로 ‘16, 17사번 아나운서들은 추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경영진의 말을 신뢰했다고 덧붙였다.

아나운서들은 “갱신기대권의 존부에 대해 공고, 1~2년간 우리 아나운서들의 업무 면면, 선배들의 진술서, 경영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며 “결코 사측 대리인의 주장처럼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갱신기대권이 이렇게까지 확인되기 어려운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 취지에 심히 어긋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나운서들은 “지난 세 번의 변론 기일, 소장 접수하고 거의 1년의 시간이다. 저희 아나운서들 열명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그 시간 동안 사측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제출한 서면 외에 도대체 어떤 새로운 주장을 하기 위해 시간을 쓴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판사가 호소했듯, 이 재판장은 이미 노동위에서 제출한 서면을 반복해서 제출한 데다가 나중에는 당사자 한 명 한 명의 인격적 폄훼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서면들이 제출돼 내용이 쟁점을 벗어났고 또 방대해졌다”고 말했다.

2016년, 2017년 MBC에 입사한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2018년 5월 계약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다. 이에 그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9월 아나운서들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MB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노위 판결과 같이 아나운서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MBC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를 제기해 선고는 내년 3월 5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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