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이 묻는다'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심사 대상 방송 사업자에 대한 질의를 방통위에 제출하면, 방통위가 대상 사업자에게 국민을 대신해 질의하는 제도다. 내년 초에 있을 보도전문채널·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재승인 심사부터 적용된다.

방통위는 19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의 실질심사를 강화하고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심사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0년 방송사업자 심사부터 '국민이 묻는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방송법 규정에 따르면 방통위는 사업자 허가·승인 심사를 할 때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 의견 반영 여부를 공표해야 한다. 그동안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식으로 단순의견을 청취해 심사를 진행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이 묻는다'를 통해 구체적 질의를 접수·반영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2020년 재허가·재승인 대상 사업자는 보도전문채널 2개사(승인 유효기간 3월), 종편채널 4개사(4월), 지상파 10개사(허가 유효기간 12월) 등 총 16개사다. 이 중 내년 상반기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편·보도전문채널 사업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는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한 달 간 실시된다.

의견제출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 우편(정부과천청사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팩스(02-6488-9630), 전자우편(channel@korea.kr) 등의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청취 과정 중계 등 보다 확대된 국민 참여와 소통방안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조사와 연구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향후 국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17일 간담회를 갖고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 과정에서의 국민질의 접수·반영과 심사 현장 유튜브 생중계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들은 국민 질의를 접수하자는 데 합의를 이뤘지만 생중계의 경우 논란 우려가 있다는 야당 측 위원들의 반대입장이 제기돼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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