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집에서 유료방송인 IPTV를 보고 있다. IPTV에 없는 지역채널을 당연히 시청할 수는 없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다. IPTV를 끊고 해당 지역의 케이블SO로 갈아타면 된다. 하지만 지역채널을 이유로 케이블SO 가입을 유지하거나 선택하는 이용자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일 것이다.

정부나 학계, 시민단체에서 지역채널의 지역성 구현이 중요하다는 데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 현실은 다르다. 지역채널은 동일 서비스 경쟁을 펼치고 있는 IPTV, 케이블SO에서 없고 있고의 문제다. 지역사업자인 케이블SO의 지역채널은 방송법에 규정돼 있다. 전국사업자인 IPTV의 지역채널 규정은 없다.

그러나 동일 서비스인 IPTV, 케이블SO 둘 다를 선택하는 이용자는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채널 정책이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오래된 난개발의 모습이다. IPTV 이용자의 지역성은 보장되고 있는가?

IPTV 중심의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조건부 승인했다. 내년 1월 초쯤 SKT의 티브로드 인수합병 승인이 유력시된다.

진작에 관심은 승인 여부보다 승인 조건에 쏠렸다. 방송 쪽으로 좁혀보면 지역성 강화 여부로 이번 승인 조건의 분명한 한 축이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 8VSB 지역채널 포함, LG유플러스 지역채널 무료 VOD서비스 제공 등을 강제했다. 인수 심사라는 계기를 통해 만들어진 안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성 강화라는 기준에서 살펴보면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CJ헬로 방송권역은 전국 78권역 중 24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방송권역의 8VSB 지역채널은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LG유플러스 이외의 IPTV 가입자는 케이블SO의 지역채널 VOD를 접할 수 없다. 지역채널 투자 금액도 지역성 강화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온다.

유료방송 M&A 심사를 통한 지역성 강화는 분명한 한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다. 유료방송 시장이 IPTV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성 구현의 책임 또한 IPTV 중심으로 재편되는 것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IPTV 지역채널 편성·제작 지원이 선의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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