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번져 검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뒤집는 보도가 나왔다. '뉴스타파'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검찰이 경찰보다 1년 앞서 수사했다고 보도했다.

17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온 조원일 뉴스타파 기자는 지난 12일부터 보도한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12일 뉴스타파의 '김기현 형제 의혹' 보도 화면 (사진=뉴스타파)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4년 3월 김 전 시장의 동생 김삼현 씨와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는 ’30억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내용의 핵심은 김흥태 씨의 아파트 시행사업을 돕는 조건으로 김삼현 씨가 30억 원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김흥태 씨는 2016년 6월 울산지검에서 연락이 왔고 30억 원 용역계약서 문제로 5번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검찰에 계약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 파견되면서 수사가 멈췄다.

뉴스타파는 지난 12일 보도에서 “김흥태 씨의 주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문재인 청와대가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시장 형제 수사에 나섰다는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명수사‘ 주장과 배치된다”며 “오히려 경찰보다 앞서 30억 계약서 실물 등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왜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16일 보도에서 다시 한 번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반박했다. 뉴스타파는 “30억 원 계약과 관련해 검찰에 불려가 조사까지 받았던 김흥태 씨는 이후 검찰 수사에 진척이 없어 보이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며 “2017년 하반기 경찰은 이 계약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했지만 2년여가 지나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취재한 조원일 뉴스타파 기자는 이날 <최강시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이 직접 연결되어있지는 않지만 형제의 비리의혹”이라며 “30억 계약을 맺은 건설업자의 일이 잘 안 풀렸던 이유는 경찰도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는데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형이 각기 다른 건설업자와 이익을 도모해 어그러졌다는 게 경찰의 의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2016년 5~6월 담당 검사의 인사발령으로 사건이 흐지부지 된 이후 김흥태 씨는 2017년 중순 경찰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이 건을 올리고 2,3달이 지나 울산 건설업계에서는 '2014년 30억 계약이 있었다더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조 기자는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 청장이 이때 부임하며 소문을 듣고 토착비리 척결 차원에서 다시 수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수차례 수사가 엎어진 이유에 대해 조 기자는 “경찰이 치밀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수사진행 과정을 살펴보면 김기현 전 시장 형제들의 계좌추적이나 강제수사가 동반돼야 하는 게 필수적인데 영장이 기각되거나 검찰의 수사지분과 충돌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1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조원일 뉴스타파 기자 (사진=KBS)

이어 “다음 보도를 준비 중인데 김삼현 씨의 계약서나 주변 진술을 보면 도저히 이면계약, 특히 김 전 시장이나 울산 공무원들의 특혜 없이는 성립될 수 없는 의심 정황이 충분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정황 증거에도 불구하고 추가 수사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실제 김 전 시장의 형제 통장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2억원의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