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지난 13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가 조건부 승인됐다. 정부가 IPTV의 케이블SO 인수를 승인한 첫 사례로 IPTV 중심의 유료방송시장 재편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SKT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는 진행 중에 있으며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측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승인 결정과 관련해 “OTT 등 미디어 제공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체된 방송통신시장의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알뜰폰 등 기존 시장의 경쟁 저해 문제를 치유하고 가계통신비 절감 및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심사는 방송·통신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과기정통부는 각각에 승인 조건을 붙였다. 방송분야 승인조건은 지역성 강화, 공정경쟁,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미디어 산업 발전, 상생협력 등으로 세분화됐다.

▲8VSB 기본상품(최저가상품) 지역채널 포함 ▲지역채널 운영계획 수립·이행 ▲PP(홈쇼핑PP 포함)와의 대가 및 채널번호 협상 시, 각각 별도 협상 ▲방송구역 간 8VSB 상품 격차 축소, 요금 감면‧할인제 유지 ▲협력업체와의 기존 계약 일정 기간 유지 ▲협력업체와의 상생 방안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승인 이행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시청자 권익보호 측면 등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승인을 불허할 정도로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성 문제는 8VSB에 국한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고용 안정 문제는 ‘상생 방안 이행 계획 마련’ 등에 그쳐 직고용을 주장하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의 반발이 불거지고 있다.

통신분야 승인 조건은 주로 알뜬폰 활성화에 맞춰졌다. 과기정통부는 “CJ헬로가 기존 알뜰폰 시장에서 지니던 역할 등을 고려하여, 인수로 인해 발생 가능한 알뜰폰 시장의 경쟁위축 상황을 치유·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가조건을 부과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LGU+가 출시 또는 출시할 주요 5G·LTE 요금제 모두를 도매제공하도록 했다. 또 LGU+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에게 LGU+의 무선 다회선 할인과 유·무선 결합상품을 LGU+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CJ헬로 이동전화 가입자가 LGU+로 전환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인하거나,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승인 조건에서 지역성 강화, 알뜰폰 분리 매각, 직고용 등과 같은 고강도 조건은 제외됐다. 정부가 IPTV 중심의 유료방송시장 재편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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