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성추행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12일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강제추행 혐의가 남녀 성대결로 비화돼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

13일 이은의 변호사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적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논란이 된 과정이 우리 사회에 어떤 숙제와 교훈을 남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13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사진=MBC)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일면식이 없던 남성이 여성을 스쳐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를 말한다. 여성은 남성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며 곧바로 항의했고 남성은 추행을 부인했지만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이에 남성의 부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사건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남성에게 최종 유죄를 확정했다.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강제추행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지 않냐는 질문에 “대부분 성범죄들이 CCTV가 있다거나 목격자가 있는 사건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고 증거로 인용했는데, 이유를 들여다보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뿐 아니라 진술의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CCTV 화면이 있고 CCTV 영상 분석상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결론을 내린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관계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지도 않아 ‘무고의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보통 이러한 사건이 제기되면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았다거나 나쁜 감정이 있어 무고하게 자신을 고발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모르는 관계에서는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곰탕집 성추행건은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도 결정적 이유였다. 이 변호사는 “특히 피고인은 계속 진술을 번복해왔다”며 “CCTV 내용과도 다르게 당시 상황을 진술하다보니 피고인 진술 신빙성이 떨어지고 목격했다는 친구의 진술도 전체적인 상황을 목격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정도가 아니라 주변 정황들을 모두 고려해 이러한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앞서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소개하며 법원 판단의 기준을 설명했다. 버스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의 경우 1,2심에서 유죄가 나왔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듯 만졌고 옷을 잡아당겼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결과 1.4초 내에 이같은 행동이 벌어지긴 어렵다고 봤고, 흔들리는 버스 안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감안해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무조건 믿어주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이런 사건은 추행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관심이 집중되는데 재판부는 수사 과정, 수사 판단의 이유, 판결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추행에는 ‘고의범’, 즉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같은 부분들을 감안해 판단한다”며 “우리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문제되는 시비들과 관련해 자기가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청취자 일부가 접촉으로 발생한 성추행의 경우 주변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며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자세히 적혀있지 않아 결과에 의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이은의 변호사는 “곰탕집 사건은 자세한 근거가 있고 증거가 충실하게 확보돼 있는 사건임에도 이 정도 논란이 있는 것”이라며 “논란 속에서 알 수 있는 건 법조에서 판결을 내릴 때 좀 더 자세한 이유들을 상세히 적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깨닫게 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하게 피해자가 자세히 이야기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자세하고 면밀하게 여러 정황을 따져가며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유죄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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