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고위 간부가 YTN 기자를 통해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에게 고액의 공연 티켓을 전달하려 했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 간부는 YTN 기자에게 ‘잘 부탁한다’는 메모도 함께 건넨 것으로 드러나 청탁 의혹도 일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김종욱)가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류 아무개 YTN 경영기획실장은 최근, 김준규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공연 티켓을 YTN 법조팀에 전달했다. 해당 음악회는 이번 달, YTN 주관으로 열리며 가장 비싼 좌석인 R석 VIP의 가격은 20만원이다.

YTN 윤리강령은 ‘임직원은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을 이용해 외부 기관 또는 내외부인에게 개인적인 민원의 해결이나 청탁을 하지 않는다. 사적 이익과 관련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청탁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류희림 실장이 YTN 기자를 통해 검찰 간부들에게 전달하려 했던 YTN 공연 티켓 ⓒYTN노조
김준규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5명 이름 적혀 있어

YTN노조에 따르면, 대검찰청 등 이라고 쓰인 5개의 YTN 서류 봉투 안에는 YTN 음악회 티켓 10장이 담겼다. 각각 봉투의 겉면에는 김준규 검찰총장 등 검찰 간부 5명의 이름이 적혀있고, 그 옆에 ‘류00 배상’이라고 적혀있다.

특히, 별도의 A4 용지에는 류 아무개 실장 본인과 관련된 고소 사건의 고소인-피고소인 이름, 사건 번호, 담당 검사 소속과 이름, 재판 날짜 등이 적혀 있다. 이 용지에는 YTN 법조팀 기자에게 남기는 ‘잘 좀 부탁한다’는 류 실장의 자필 메시지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사건에 대한 청탁 혹은 로비 의혹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 류희림 실장이 YTN 기자를 통해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전달하려 했던 YTN 공연 티켓 ⓒYTN노조
앞서 노종면 전 지부장은 지난해 3월 류 실장을 지목해 ‘과거 단월드 관련 방송 제작을 통해 YTN을 단월드의 홍보 매체로 전락시켰으며, 이로 인해 제재를 받기도 했으므로 보도국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노조 게시판에 게재했다. 이후, 류 실장은 노 전 지부장을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노 지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월 노 전 지부장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티켓을 받은 YTN 법조팀 기자는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뒤 류 실장에게 티켓을 돌려주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이 때문에 실제 검찰 간부들에게 티켓이 전달되지는 않았다.

▲ 류희림 실장과 관련한 재판 관련 정보 ⓒYTN노조
언론인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사안”

YTN노조는 이와 관련해 “‘잘 좀 부탁한다’는 메시지는 류 실장이 동봉한 공연 티켓을 검찰총장 등에게 전하며 사건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며 “류 실장이 고액의 티켓을 보낸 대상은 대부분 검사장급 이상 검찰 최고위 직급으로 해당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이들 검찰 간부들이 류 실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관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일을 ‘언론인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사안’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TN노조는 “법조팀 기자까지 지낸 YTN 고위 간부가 언론인의 기본 윤리를 망각한 것은 물론 회사의 재산으로 사적인 청탁을 시도한 심각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공정방송추진위에 긴급 사안으로 회부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익을 위해 취재팀을 동원하려한 이런 행위가 YTN의 신뢰도 훼손은 물론 구성원들의 자괴감까지 불러오는 명백한 해사 행위임이 분명한 만큼 사측에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 형사 고발 등 법적인 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류 실장이 과거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홍보성 방송을 제작한 전력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또 발생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이런 시도가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종욱 YTN지부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류 아무개 실장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이 3월29일 처음 열린 것으로 미뤄봤을 때 재판 전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며 “사건 번호, 당사자 등이 적혀 있고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가 함께 있기에 청탁, 로비를 제외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과거 법조 취재도 해봤지만 회사 간부가 취재팀을 통해 금품은 물론 선물이라도 전달하라며 청탁한 것은 듣도 보도 못했다며, 이런 비상식적 인사가 YTN 경영진이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우려했다.

YTN 홍보팀은 이와 관련해 “노조가 의견을 개진했으니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속한 시일 내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간부 “YTN 차원에서 보낸 초대권, 로비 아니다”

그러나 해당 간부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YTN기자를 통해 건넨 티켓은 YTN의 VIP 초대권 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준 것이 아닌 YTN 차원에서 초대권을 보냈다는 주장이다.

류 아무개 실장은 “법조언론인클럽 주최로 김준규 검찰총장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 공연 초대권을 주면 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회사 차원에서 초대권을 보냈던 것”이라며 “청탁, 로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잘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적은 것에 대해서는 “법조 출입 기자 대부분이 노조원이기 때문에, 노종면 편을 들지 말고 제발 중립적인 입장에서 취재를 제대로 해달라는 입장을 적은 것”이라며 “사소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사건에 무엇 때문에 로비를 하겠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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