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김용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이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여지껏 검찰 개혁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검찰이 축적해온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정권 초기에 개혁 의지가 강할 때는 검찰이 개혁을 하는 척한다”며 “외부에는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개혁안을 굉장히 천천히 내거나 어리숙하게 실수하는 척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할 당시 대외적으로 대검은 과거사위에 모든 것을 협조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과거사위가 조사를 진행할 때 거의 협조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시간을 끌고 개혁 세력들을 지치게 만든다”고 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검찰 개혁에 반대 논거들을 친검찰 측 학자나 언론을 통해 만들어 여론을 조장하는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검찰 개혁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여론을 조성하고 그다음 부패 범죄 수사를 열심히 해 박수를 받는 순서”라며 “검찰 개혁에 중요한 순간, 부패 범죄 수사를 잘해서 ’검찰이 잘하고 있으니 검찰 개혁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도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꼽았다. 김 위원은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주체 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라며 “수사 대상에는 제한이 없어야 하는데 수사의 방법에는 제한이 있어야 한다. 일종에 표적 수사로 한 사람을 찍어두고 수사하는 방법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털어서 기소하는 방식은 먼지털이 수사이고 표적 수사인데 이런 수사는 위법한 수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용민 검찰개혁위 위원 (사진=CBS)

이날 김용민 검찰개혁위 위원은 지난 10일 검찰개혁위가 발표한 제10차 권고안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검찰개혁위원회는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등이 연루된 중요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김 위원은 권고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불기소 이유를 공개하라는 것”이라며 “불기소된 경우 검찰이 잘 평가했는지 잘못 평가했는지, 법원이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는 구조라서 불기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보자는 차원에서 공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대표적으로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경우 불기소 처분됐을 때 불기소 결정 이유서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었으면 검사가 불기소할 때 고민을 더 했을 것”이라며 “억제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위가 발표한 권고안 중 반드시 검찰이 지켜야할 부분으로는 ‘검찰의 셀프 감찰 폐지’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꼽았다. 김 위원은 “대검에서만 검찰을 감찰했고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법무부는 검찰을 감찰하지 못했다”며 “법무부가 스스로 감찰 권한을 포기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간부들은 검사들이 맡고 있고, 감찰도 검사가 맡는다. 법무부가 검찰을 견제할 수가 없는 구조”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탈검찰화’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인사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은 사실상 검찰국”이라며 “검찰국의 검찰국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간부들은 검사들이 맡다보니 검사의 인사 또한 검사가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들여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있지만 검사들을 잘 모르니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법무부 장관 역시 검사들이 만들어놓은 인사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인사 평점과 인사 고과시스템을 일반 회사처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김 위원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나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 잡혀있다는 평가들을 주변에서 많이 한다”며 “철학을 가지고 검찰을 개혁할 수 있는 분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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