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기사형 광고’를 방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기사형 광고 관리·감독 권한을 주고,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기사를 작성할 시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신문의 기사형 광고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결정 현황을 보면 대형 신문사들은 매달 ‘광고성 기사 작성’으로 주의 처분을 받고 있다. 신문사들은 B면, C면 등 별지섹션을 이용해 특정 상품의 특장점을 홍보하고 있다. 신문윤리위가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지만 큰 변화는 없다. 신문윤리위의 주의 처분은 권고에 불과하다.

김종회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종회 의원은 4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종회 의원은 “최근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받고 기사를 작성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왜곡된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독자들은 기사만으로는 구별할 방법이 없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회 의원 발의 법안은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어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사에 함께 게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 ▲광고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김종회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 15년 이상 종사자 2인'을 위원에 선출해야 하는데, 김종회 의원은 이를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사 3명’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연임제한을 최대 2회로 변경했다.

김종회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신문의 경우 근속연수가 짧아 15년 이상 근무한 인물을 찾기 힘들다”면서 “조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춰 다양한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회 추천 인사 3인,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언론학회 각 1인, 문체부 장관 추천 인사 3인으로 구성된다. 이 중 지역신문 15년 이상 종사자가 2인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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