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 [팩트 체크] 기사에 반론 보도를 실어야 한다는 언론중재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언론중재위는 “‘tbs가 6년 연속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 공공성 부문에서 1위를 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한 조선일보에게 ‘tbs 측 반론보도를 실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겠다는 취지인 언론사의 팩트 체크 기사에 반론 결정이 나온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달 6일 조선일보는 <[팩트 체크] 박원순 "취임후 市 채무 7조 줄었다"… 실제론 9년간 4조 늘어> 기사를 게재했다. 서울시 현안과 관련된 박원순 시장의 발언을 검증하는 내용의 기사로 조선일보는 “박 시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받고 있는 시 산하 tbs교통방송에 대해 ‘지난 6년 동안 교통방송은 가장 공정한 방송으로 뽑혀왔다’고 했다”면서 "이 발언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박 시장이 말한 공정한 방송 선정의 근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중 지상파 라디오 부문 평가 결과”라면서 “평가항목에는 재무 건전성, 방송 기술과 콘텐츠 투자, 법령 준수, 제작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 노력, 개인 정보 보호의 적절성 등이 있다. 그러나 공정성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썼다.

하지만 tbs는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공정성 관련 항목을 고의적으로 배제해 마치 관련 항목이 전혀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면서 언중위에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

조선일보 보도처럼 방통위 방송평가 항목에 ‘공정성’, ‘공공성’ 부문은 없다. 다만 ‘방송심의 규정 준수’, ‘언중위 오보 관련 결정’, ‘시청자 의견반영’, ‘방송편성 규정 준수’ 등 공정성과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들 지표를 통틀어 ‘공정성’, ‘공공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tbs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 화두인 만큼 영향력이 큰 매체일수록 보도의 진실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철저히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특히 타 방송사와 관련해 독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보도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밝혔다.

tbs는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 했지만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반론 보도를 청구했다”면서 “회사 입장에서는 조선일보 보도에 빠르게 대응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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