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국악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예산 증액 논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로 넘어갔다. 담당 상임위와 예결위 위원 다수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지원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국악방송 방발기금 책정을 강행한 예결위 소소위는 올해도 '깜깜이 심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방통위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국악방송 방발기금 지원예산 67억원에 대한 논의는 예결위 여야 간사들만 참여해 예산을 최종 조정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담당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예산안 원안을 예결위에 넘겼다. 하지만 국악방송 방발기금 예산지원에는 의원 2명을 제외한 여야 다수 의원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위원 서면질의를 통해 다수 반대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악방송에 대한 방발기금 지원은 방통위와 과방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이다. 국악방송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TV방송을 추진해왔는데, 문제는 지난해 문체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하고 예결위 소소위가 관련 예산 절반 가량을 방발기금에서 충당토록 결정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과방위와 방통위에서는 방발기금을 예술진흥 목적의 국악방송에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방통위 2020년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국악방송 지원의 경우 방통위는 애초 기획재정부에 39억 7500만 원의 부처예산을 요구했는데, 최종 정부안에는 27억 2500만원이 증액된 67억 원이 확정됐다. 방통위 요구에 없었던 영상채널 프로그램 27억 2500만 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방통위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과 달리 이 같은 판단을 자체적으로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뿐 아니라 문체부에서도 문체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책정하겠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기재부가 방발기금에서 책정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예결위 예산 책정 결정에 이어 기재부가 해당 예산을 방발기금에서 증액하면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해당 예산은 열악한 지역방송 지원 예산현황 등과 맞물려 비판이 이뤄지고 있다. 방통위가 정작 해야 할 예산지원은 하지 못한 채 국악방송, 아리랑TV, 언론중재위원회 등에 대한 수백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리랑TV, 국악방송, 언중위를 합하면 500억원에 달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지는데, 방통위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방송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지역방송사로 따지면 1곳당 1억원씩 지원하는 꼴"이라며 "매년 500억원씩 지출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맞지 않아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지역방송은 그렇게 어렵다는데, 가야 될 곳에는 돈이 안 가고 국악방송만 유독 몇십억씩 이렇게 막 증액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고,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던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이나 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예산이 도리어 상당 폭 감액됐다. 합리적 예산편성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고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는 내년도 정부예산 중 '100대 문제사업'을 꼽고, 이 중 방통위 예산과 관련해 국악방송 지원 예산의 문제점을 지목,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간사(오른쪽부터),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지상욱 간사가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위한 3당 간사협의체(예결위 소소위)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결위 소소위는 올해도 구성돼 매년 반복되는 '깜깜이 심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는 공식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되며 회의 속기록도 남지 않는다. 극소수의 정치인들이 수백조원의 예산을 최종심사하다보니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이면합의', '쪽지예산' 등의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올해 여야는 예결위 소소위의 깜깜이 밀실 심사 관행을 고쳐보겠다며 속기록을 작성하고 회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겠다고 잠정 합의했지만, 결국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28일 합의했다. 속기록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만 기록하고, 회의시작 전전날 회의 내용을 간략히 브리핑하기로 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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