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가족 다양성 시대, 현행 법령의 개선과제’ 포럼에 한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가 앞서 제출된 그의 토론문을 보고 “동성애 관련 내용은 빼라”고 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28일 정책포럼 포스터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지난 28일 포럼 불참 사유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여성가족부가 토론자에게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은 빼라’는 부당한 요구를 전달했기 때문에 포럼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이를 거절한다”는 내용이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토론회가 열리기 하루 앞선 27일 오전 토론문을 제출한 직후 여성가족부로부터 이같은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족구성권연구소가 공개한 토론문에는 가족 다양성 시대에 따라 동성 파트너십 등을 가족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차별 이후의 과제로는 ‘생활동반자등록법 제정과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이 담겨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가족 다양성’을 언급하면서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논의를 사전에 규제하고, 사회적 논의를 하는 장에서 오히려 가족 상황에 따른 차별을 행하는 정부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성소수자는 이미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동성파트너십을 맺고 서로의 삶을 돌보며 살아왔다”며 “동성배우자라는 이유로 법률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현재 정부가 정책으로 수용하고 당장 추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공론의 장에서조차 민간의 연구소가 제기하고 토론을 추동하는 것에 대해 가로막는 것이 감히 정부가 벌이고 있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여성가족부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묵살하고 가족 다양성에 대한 오랜 가치와 지향을 전유하고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가족구성원의 다양성 문제를 다루는 토론회에서 발표자도 아닌 토론자가 (동성애) 언급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발표문·토론문 수정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모욕적인 일인 데다 정당한 이유라면 모르겠지만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담당자는 “사실이 아니다”며 “토론문을 받아보고 동성애 부분을 빼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를 맡고,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홍혜은 공덕동하우스 대표, 황정미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장 등이 참가하기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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