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를 상대로 7일 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를 하루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불법적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공수처 설치법, 선거법 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오르게 된 절차 자체가 '불법'이고, 문 대통령이 여당에 이들 법안의 처리를 명령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 절차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른 패스트트랙 법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제1야당이 국회 논의를 외면한 채 행정부 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또한 이 같은 주장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5당의 공조를 저지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은 26일 황 대표 단식농성 텐트 옆 청와대 앞 분수대 공장에서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여당에게 내린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강행 통과의 명령을 이제 거두시라"며 "이 문제,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을 마지막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황교안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을 풀어낼 수 있는 있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며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철회할 수 있는 사람은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해찬 대표도 아니다. 민주당 뒤에 있는 '배후'이자 '몸통'이자 '머리'는 청와대이고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진행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최초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불법 패스트트랙 상정 강행, 불법 안건조정위 날치기, 불법 상임위 날치기, 여기에 불법 부의 그리고 본회의 불법 날치기"라며 이를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 시나리오'라고 규정했다. 요지는 최초 '불법 사·보임'으로 진행된 패스트트랙 자체가 불법이자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26일 기사 <패트 사보임 '불법 주장' 근거 틀렸다>에서 '불법 사·보임' 논란을 짚었다.

당 원내대표는 당 의원들을 국회 각 상임위에 배치하거나 사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불법 사·보임' 논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신환·권은희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에서 사임시킨 것을 두고 불거진 것이다. 한국당은 국회법 제48조 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만큼 김 원내대표의 행위는 불법이며, 이에 패스트트랙 자체가 무효이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자신들의 감금·점거 행위도 정당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런 논리는 국회법 통과 당시 원문을 보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며 "국회법 원문 제48조 6항 '임시회의 경우에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라고, '동일'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 위원 사·보임 금지가 동일 회기 내에서만 제한된다는 얘기로, 오신환·권은희 의원 선임과 사임은 각각 다른 회기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사·보임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법안의 본래 취지가 사·보임을 '동일' 회기 중에는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었고 ▲'동일'이라는 문구는 법안 제출부터 본회의가 통과될 때까지 빠지지 않았지만 의안 정리 과정에서 문구가 사라졌고 ▲헌법재판소는 법안 해석 시 본회의 의결 법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며 ▲실제 법안 원문 취지에 따라 사·보임은 계속 이뤄져왔다고 짚었다. 20대 국회에서만 임시회기 중 662건의 사·보임이 이뤄졌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은 한국당의 '불법 사보임' 주장이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며, 법안 원문의 취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 대표의 단식이 이어지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의 날짜가 다가오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의 공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통과 당시 원내대표단이었던 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은 25일 만나 공조 방안을 논의, 이른바 '4+1'(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을 논의했다. 표결처리를 염두에 둔 움직임으로 한국당에 압박을 가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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