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중앙일보가 출산 휴가자에게 온전한 보도·제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현재 중앙일보는 월급날인 매달 21일 재직 기준으로 보도·제작수당을 주고 있다. 그런데 출산 휴가자가 21일 이전에 휴가를 간다면 해당 월의 보도·제작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중앙일보노동조합은 25일 발행된 중앙노보에서 출산 휴가자 보도·제작수당 문제를 지적했다. 11월 15일부터 출산 휴가에 들어간 A조합원은 중앙노보와의 인터뷰에서 “11월에 2주간 근무했는데 (사측이) 보도수당을 한 푼도 주지 않는 것은 출산 휴가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21일 기준 연차휴가자, 대체휴가자, 배우자 출산 휴가자는 보도·제작 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김성중 노무사는 중앙노보와의 인터뷰에서 “21일 기준 연차 휴가자는 보도수당을 받고, 출산 휴가자는 못 받는다면 이는 출산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중앙노보는 “회사가 유독 출산 휴가 시 보도·제작 수당 지급에 엄격한 것은 향후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이 늘어나면 사측이 지는 부담이 커지게 된다.

하지만 사측은 중앙노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룹의 임금 체계를 다 바꿔야 하는 문제가 될 수 있어 조합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정해진 틀 안에서 최대한 출산 휴가자의 편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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