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메인 뉴스에서 방송사고를 낸 KBS대구에 대해 중징계인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일본에 여행 간 한국인 여행객 얼굴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YTN <노종면의 더 뉴스>는 행정지도 권고 처분을 받았다.

7월 21일 KBS대구는 <뉴스9> 지역뉴스 방송 중 앵커 멘트와 다른 내용의 화면을 내보냈다. KBS대구 앵커는 대구시 혁신사업 공모 탈락 소식을 소개했다. 하지만 뒤이어 방송된 화면은 경상북도 상주시 지진 관련 소식이었다. 이 같은 방송사고는 5분간 지속됐다. KBS대구는 7월 22일 정정보도 및 사과방송을 하고, 보도국장을 교체했다.

방통심의위는 25일 KBS대구 <뉴스9>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법정제재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심의위는 “공영방송 메인 뉴스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장시간 중대한 방송사고가 났음에도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내부 검증시스템 및 사후조치의 총체적 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일본에 여행 간 한국인 여행객 얼굴을 흐림처리 없이 방송한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방송소위는 YTN에 법정제재 주의 결정을 내렸지만, 제재 수위가 경감됐다. 방통심의위는 “사적 영역인 공간에서 초상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모르겠지만, 공공의 영역에서 의도성 없이 일어난 일이기에 법정제재는 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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