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서는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를 위협한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법은 2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처리가 재차 무산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논의가 더 돼야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 상임위에서 데이터 3법 논의가 거의 다 된 듯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지난 12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데이터3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담당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법안 처리가 막혀 처리가 무산됐다.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은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개인정보보호법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25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용정보법 처리가 시도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무위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반대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인정보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용정보법 처리에 반대한 지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 전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개인의 정보 주권과 인권을 지킬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지 의원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동의 없이, 엄격한 보호 장치도 없이 신용정보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현행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 동의 없이는 가입이 안 되는 불필요한 여러 항목들에 대한 검증과 최소화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 중 의료정보의 제공은 금지돼야 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무위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정보법 처리를 시도하려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추 의원은 "공익적 목적의 활용뿐 아니라 시장조사 등 상업목적의 통계작성이나 산업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할 때에도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내용이자 데이터3법의 기본방향"이라며 "기업의 필요를 위해 개인의 정보인권을 포기하라 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추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시급히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강조한 데이터3법은 박근혜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에 다름아니다"라며 "'비식별정보'가 '가명정보'로 바뀌었을 뿐이다. '사람이 먼저'라면서도 실제로는 '사람 없는 혁신'과 '친기업 정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그해 11월 정부여당은 '데이터 규제 혁신' 명분 하에 '가명정보' 개념 도입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추진을 본격화했다. 가명정보의 활용으로 개인의 정보가 특정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여당은 가명정보 처리 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 문제에 대한 감독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기구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가명정보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특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시민사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비식별조치된 개인정보를 기업들이 판매하거나 공유할 경우 정보 취합으로 개인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였다.

지난 12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66.7%가 개인동의 없는 가명정보 활용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 81.9%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70.5%는 데이터산업과 경제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일부라도 포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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