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 6월 업무배제 조치를 받은 대전MBC 여성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전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전 MBC를 향해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한 업무배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유지은·김지원 대전MBC 아나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채용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남성 아나운서와 여성 아나운서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MBC는 진정 이후 유지은·김지원 아나운서에게 하차 통보를 했다. 대전MBC 측은 “프리랜서로 계약했기 때문에 일감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일 상암 MBC앞에서 열린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의 <채용하면 뭐하니? MBC의 전지적 성차별 시점-MBC 여성아나운서 채용성차별 규탄 기자회견> 모습 (사진=미디어스)

이에 ‘대전MBC 여성 아나운서 채용성차별 대응 대전공동행동’은 25일 대전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MBC는 부당한 업무배제 철회, 고용 성차별 사과하라”고 규탄했다. 공동행동에는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민우회,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대전MBC는 인권위 진정 이후 부당한 업무배제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유지은 아나운서는 부당함을 공론화했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램에서 하차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사측은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유지은 아나운서로부터 촉발된 지역방송의 아나운서 고용차별 문제는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를 되돌아보게 한다”면서 “여성 아나운서들이 겪고 있는 실태는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차별을 넘어 성차별이라는 뿌리 깊은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대전MBC는 관행이라는 이유로 채용 차별, 성차별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역 MBC 아나운서 고용 형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개 MBC 지역계열사에 근무하는 여성 아나운서 40명 중 정규직은 11명뿐이다. 반면 남성 아나운서는 전체 36명 가운데 31명이 정규직”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대전MBC에는 현재 3명의 남자 아나운서가 근무 중이다. 이 중 2명은 정규직 아나운서이며 1명은 최근 프리랜서로 채용되었다. 반면 여성 아나운서는 100% 프리랜서로 채용되었다”면서 “여성 아나운서 대부분 프리랜서나 계약직으로 고용되는 과정에서 노동의 권리조차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프리랜서·계약직 아나운서는 정규직 아나운서와 거의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지시를 받는다. 관행이라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관행 속에 고용 형태나 기본급, 연차휴가, 임금 등에서 차별받고 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전MBC는 어떤 직무든 성별 분리 채용하지 않고 면접 과정 등 채용에 있어 성 평등 가치를 구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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