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방송법에 '협찬' 개념을 신설한다. 현행 방송법은 부적절한 협찬이 이뤄지더라도 협찬 고지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방통위는 과징금, 과태료 등 협찬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방통위는 2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방통위는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보관 및 제출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법안내용을 구체화해 의결한 것이다.

방통위는 협찬의 종류를 법률로 명시하고 협찬 종류별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원칙적으로 협찬을 허용하되,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단체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등에 대한 협찬을 금지했다. 아울러 협찬주가 방송프로그램 내용이나 편성에 간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협찬고지 여부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되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고지를 의무화했다.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안전, 풍속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시청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협찬고지를 해야 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정부광고법 준수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협찬과 관련해 사업자가 하지말아야 할 불공정 행위의 유형들이 나열된다. 법이 통과되면 방통위는 허용범위를 위반한 사업자,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각각 과징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송사업자나 외주제작사가 협찬 또는 협찬고지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찬 투명성은 사업자의 자료제출로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협찬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방통위가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들은 영업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협찬자료 제출을 거부해왔다. 해당자료의 보관기간은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5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협찬 관련 모니터링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맡게된다. 방통위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광고, 협찬 관련 모니터링 및 방송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실태파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금지 중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행위'의 경우 이 조항이 최근 문제가 되는 홈쇼핑 등 문제에 적용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교양 등의 프로그램에서 특정 상품의 효과를 설명하면 방송 직후 홈쇼핑 채널에서 상품을 시연하는 이른바 '방송사업자-홈쇼핑 연계편성'은 협찬 관련 법적 미비에 따른 대표적 사례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도 종편 프로그램과 홈쇼핑이 연계된 것이 문제되고 있고, 이번 수정에 반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은 이달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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