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체육계 성폭력 방지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스포츠윤리센터를 빌미로 법안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에 자기 사람을 꽂는 일이 빈번하니 방지책을 만들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난해 ‘체육계 미투’가 논란이 된 이후 체육계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문체위의 모든 교섭단체가 법안에 참여했다. 해당 법은 성폭력 가해 체육지도자 처벌 강화, 스포츠윤리센터 신설,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 염동열(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수민, 민주평화당 최경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1월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운동선수 보호법(심석희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안이 발의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사회적 공분에 비해 법안 통과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을 논의 끝에 보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해당 법 통과를 막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달 24일 국회 문체위 민주당 의원들은 <(성)폭력으로부터 운동선수보호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은 여야 쟁점이 있는 사안도 아닐뿐더러 사회악으로 규정되고 있는 체육계 (성)폭력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임에도 한국당은 이를 방해하여 상정조차 못 하게 하였다”면서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는 한국당의 핑계는 당시 문체위 법안소위 위원장이 한국당 박인숙 간사인 점을 미뤄볼 때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한국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문체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스포츠윤리센터를 빌미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은 (정부가) 스포츠윤리센터를 사유화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유화 방지책’을 만들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데, 센터는 공공기관이고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트집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당 문체위 관계자는 “법을 발의한 당시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규모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법 취지만 보고 동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법안을 보니 예산이 많고 규모가 컸다. (법안 통과를 막은 것은) 그것을 확인하자는 취지였다. 법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 관계자는 “이 정부가 자기 사람을 (공공기관에) 꽂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 검토를 해봐야 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