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주노총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한 TV조선 방송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7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입장을 방송한 TV조선 뉴스9에는 행정지도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10월 18일 TV조선 ‘뉴스9’은 ‘아들·조카 7명 채용…노조 간부 아내 입사’ 보도에서 인천공항공사에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했다. TV조선은 “공항 협력업체에서는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다”면서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그러나 TV조선의 보도는 오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의 전·현직 지부장 아내가 공항·항공 업계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TV조선이 지회장을 지부장으로 착각한 것이다. 초고속 승진 또한 사실이 아니었다.

당시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면 심의를 하자”며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근 감사원은 “인천공항공사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와 TV조선 보도 내용이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TV조선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박상수 위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TV조선 보도가 객관성을 어겼다는) 민원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 또 TV조선은 국회의원을 취재해 보도했다”면서 “‘지회장 아내’를 ‘지부장 아내’로 잘못 말했다는 정도로 제재를 할 순 없다.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허미숙 소위원장, 전광삼 상임위원, 김재영·이소영 위원은 TV조선에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이날 방송소위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측 입장만을 3일 연속 전달한 TV조선 뉴스9에 행정지도 권고 결정을 내렸다. TV조선 뉴스9은 7월 3일~5일 학교 비정규직 파업 보도에서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의 주장만을 방송했다. 당시 학부모연합은 방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이었다.

김재영 위원은 “보도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나 학부모 단체의 발언을 인용할 때는 대표성이나 균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위원은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첨예한 쟁점에서 양쪽 입장을 균형감 있게 전달하는 태도’라고 봤을 때 문제라고 본다”면서 “(해당 보도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주장이 주목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박상수 위원은 TV조선 방송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수 위원은 “TV조선은 마지막 방송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알렸다”면서 “(앞선 보도에서 학부모연합 입장만 들어줘) 균형이 어그러져 보일 수 있지만 전체를 보면 균형을 유지한다.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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