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디지털성범죄 신속처리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를 뜻한다. 몰래카메라 등 불법 촬영물 유포가 대다수이며 피해자는 주로 여성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한번 업로드된 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빠르게 확산된다. 정부 부처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성범죄 정보 차단·삭제를 결정하기까지는 적어도 3일이 소요됐다.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들이 대면회의를 열어 삭제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를 상시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고,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디지털성범죄 정보가 유통됐을 때 방통심의위가 상시 전자심의를 열어 삭제·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법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전자심의를 시행해오고 있었다. 이번 법 통과로 전자심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노웅래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은 한 번 퍼지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 조치 대응이 관건”이라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성범죄정보 상시 심의체계가 구축돼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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